나라다운 나라

역사는 반복된다.

從心所欲 2019. 8. 23. 14:26


안타깝게도, 문재인정부의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적폐청산도 경제민주화도 사법혁신도 모두

임기 내에 이루지 못할 것 같다. 그 이유는 역사가 말한다.


북송의 6대 황제(재위 : 1067년 ~ 1085년)였던 신종(神宗)은 국가 재정의 고갈에 허덕이는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왕안석을 등용하였다. 왕안석은 부국강병을 위한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그는 당시의 주요 분야인

농촌, 상업, 병제개혁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실시하였다.


1069년의 균수법(均輸法)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물의 운송을 발운사라는 관청에 통제하도록 하여, 그동안

원거리에서 공물을 바칠 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어 사실상 중간상인들이 대납하고 폭리를 취해 온 것을

차단했다. 같은 해의 청묘법(靑苗法)은 춘궁기에 굶주린 소농(小農)이 높은 이자로 대지주에게 식량과 종자를

빌리고, 그 빚 때문에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가가 소농에게 식량과 자금을 빌려주게 했다.

1070년의 모역법(募役法)은 지방행정 업무를 민간에서 돕는 직역을 임의로 부과하고 그 부담이 파산할 정도로

과했던 상황을 개선하여 모든 농가가 재산 등급별로 면역전을 내도록 했다. 같은 해 말의 보갑법(保甲法)은

향촌을 열 집씩 묶어 행정의 효율성과 향촌방위의 강화를 도모했다.

1070년부터 1071년까지는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보다 실무 위주의 임용시험이 되도록 했다. 1070년에는

창법(倉法)으로 서리에게도 녹봉을 주고 정식 관리로 승진할 기회를 주되 부정부패는 엄히 단속하도록 했다.

1072년의 보마법(保馬法)은 향촌별로 군마를 할당하여 사육하게 했다.

1072년의 방전균세법(方田均稅法)은 토지의 소유에 따라 세금을 차등 있게 징수하는 법이었다. 또 같은 해의

시역법(市易法)은 중소상인이 부족한 자금을 대상인에게 높은 이자로 빌리던 것을 국가에게 낮은 이자로

빌리게 했다.1


사람들은 이것을 신법(新法)이라고 불렀다. 왕안석은 이러한 신법을 통하여 대규모 상인과 ·대지주의 이익을

억제하고, 중소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의 이익을 도모하여 중산계층을 육성함으로써 부국강병을 꾀하였다.

그러자 눈앞의 이익을 뺏기게 된 대지주, 대상인, 고리대금업자 등이 이 신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을 왕안석의 개혁을 지지하는 신법당과 구별하여 구법당(舊法黨)으로 부른다. 구법당의 인물로는 사마광,

구양수, 소동파 등이 있었다.

구법당은 신법의 역효과나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왕안석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물론

‘신법은 불길하며 국가에 변고를 가져올 것’이라는 도참설(圖讖說)에다 ‘선대 임금이 지으신 법(조종지법)을

멋대로 고치는 것은 불효’라거나 ‘정치는 법제를 제정하기보다 풍속을 교화하는 일이 앞서야 마땅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 신법을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왕안석의 개혁이 유교적이 아니라 법가(法家)적이라는

비판까지 내놓았다.

그들의 반발이 얼마나 드세고 끈질겼는지 결국 신종은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왕안석을 잠시 지방으로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그 후 왕안석이 다시 기용되었지만, 지주관료들의 세력은 여전히 막강했고 그들의 반대

주장 또한 완강했다. 그러다 신종이 죽고 철종(哲宗)이 즉위하여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섭정을 하게 되자,

구법당인 사마광이 재상으로 등용되면서 모든 신법은 폐지되고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중국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류들을 등용하였다. 새로 정치에 참여한 이들은

성리학에 의거한 이상정치 실현을 목표로, 미신타파와 나라의 미풍양속을 기르기 위한 향약(鄕約)실시를

강행하고, 유익한 서적을 국가에서 간행, 반포하게 하였으며,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위하여 현량과(賢良科)를

실시하였다.

현량과는 시가와 문장에만 치중하는 과거제도의 폐단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성품, 재능과 도량, 학식, 행실과

행적, 지조, 생활 태도와 현실 대응 의식 등 7가지 항목을 종합하여 인재를 천거하고, 왕이 참석한 자리에서

왕의 치국(治國)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놓는 ‘대책(對策)’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보다 실질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의도였다. 또한 중종반정공신이 117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아

공신호(功臣號)를 박탈해야 한다고 하여, 4분의 3에 해당하는 76인의 공신호를 박탈하고 토지와 노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훈구파의 전횡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위기감을 느낀 훈구파는 남곤과 심정이 사림에 의하여 탄핵되어 물러난 홍경주의 딸 희빈이 중종의 총애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궁중 동산의 나뭇잎에 ‘주초위왕(走肖爲王)’을 새기게 하여 조광조를 모략하였다. 그리고

홍경주는 훈구세력을 대표해 조광조의 일파를 처형해야 한다고 밀고했다. 그 결과 사림은 등용된 지 불과

4년만인 1519년 기묘사화로 일거에 숙청되고 만다.

조광조는 전라도 화순으로 귀양 가서 한 달 만에 사사(賜死)되고, 사림의 다른 인물들도 파직되거나 귀양 갔다가

사형되었다. 현량과는 폐지되었고 공신에서 삭탈된 훈구파들은 모두 복훈(復勳)되고 빼앗겼던 재산도 모두 되찾았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의 반발과 반격은 언제나 만만치 않다. 개혁은 지금까지의 틀을 뜯어고치는 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의 틀’ 덕분에 이익을 보던 세력, 즉 기득권 세력이 반발을 하게 되어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상황이 되었는데 가만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저들은 초기에는 자중하는 척하며 몸을 낮추고 시세를 관망하다가 기회가 오면 반격에 나선다. 그들은 개혁을

공생을 위한 발전의 길로 보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기득권으로서 갖고 있는 막강한 인적,

물적 자원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개혁세력에 반격을 가한다. 그런 기득권의 공격에 왕안석의 개혁이나

조광조의 개혁 시도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가깝게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북몰이를 계속했음에도 별 재미를 못 본 개혁 반대세력은 문정부의 국정운영을

실정(失政)으로 몰아가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국회에서 80일간 놀고먹으면서 추경예산 통과를 막고,

제2의 임진왜란이라는 지금 시국에 일본편을 들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이다. 정부 흠집

만들기와 찾기에 목을 매는 저들이 지금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물었다. 온갖 언론이 난리를 치고 포탈마다

댓글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조국 후보자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이다.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을 미리

 언론에 흘려 이슈를 만들고 또 기레기들은 변함없이 그절 줏어서 연일 ‘카더라’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소신 발언을 했던 조국이미운 털이 박힌 이유도 있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조국을 낙마시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결국 이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자는 것이다. 어제 정부가 GSOMIA종료를 발표했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안보포기니 국익저해니 한미동맹 악화니 해가며 또 한동안 온갖 뇌피셜들이 동원될 것이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또 다른 이유는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섣부른 실망감이다. 개혁은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개혁을 바라는 측에서는

속전속결을 원한다.

그런가 하면 개혁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명예혁명’만을 원하는 부류도 있다. 즉 절대로 자신은 다치지 않는

개혁만을 원한다. 개혁의 대상은 늘 남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과정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나타나면 일시에 개혁 반대세력으로 돌아선다. 대개는 이들이 더 격렬한 반대세력이 된다.


이렇게 뒤엉키면 결국 애초의 개혁취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개혁의 동력은 사라지고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그렇게, 역사는 반복된다.



나는 이 어쭙잖은 나의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1. 인물세계사(함규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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