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

연암 박지원 8 - 의청소통소(擬請䟽通䟽)

從心所欲 2019. 11. 10. 14:59

아버지께서 세상과 어긋나자 사람들 또한 발길을 뚝 끊었는데,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 세 검서(檢書)1는 지난날의 제자로서 변함없이 아버지를 흠모하였다. 

세 사람은 품성이 착하고 지혜와 식견이 있었으며, 남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요리조리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한 가지 방대한 책을 엮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세 사람이 그 해박한 지식과 견문으로 전고(典故)를 대고 변증(辨證)해주었으므로 아버지는 그들을 늘 아끼고 사랑하셨다. 이들의 벗들로 문학에 취미가 있는 서상수, 이희경, 이희명, 이공무, 정수, 김용행 등 여러 사람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와 아버지를 뵈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아버지가 아무나 사귄다고 막 비방해댔다. (「과정록」)

 

[청나라의 양주화파의 거장화가 나빙(羅聘, 1733 ~ 1799)이 1790년 연행 사절로 간 박제가에게

이별의 증표로 그려준 초상화와 두 편의 시, 추사박물관소장]

 

박제가는 「백탑청연집」서문(白塔淸綠集序)에 박지원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기록했다. 열아홉의 박제가가

32세의 박지원 집을 찾아가자 박지원은 친구처럼 손을 잡아 맞으며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지어 대접하였다.

장유유서를 따지고 신분 차별도 있던 조선시대에 박지원이 손아래이자 서얼이었던 박제가에게 보여준 태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신분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재능을 중히 여긴 박지원의 선각자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은 모두 서얼이다. 서얼(庶孼)이란 첩의 자식인 서자(庶子)와

얼자(孼子)를 말한다.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庶子)가 되고, 첩의 신분이 천인이면 얼자(孼子)가 된다.

『경국대전』에는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이 있어 “죄를 범해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관리의 아들은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등과 함께 문무과(文武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와 잡과(雜科)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박지원은 이런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연암집」에는 <의청소통소(擬請䟽通䟽)>라는 글이 있는데 ‘소통을 청하는 의소’이다. 소통은

허통(許通)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얼(庶孼)들에게 금고법(禁錮法)을 풀어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소(擬䟽)는 상소의 초고(草稿)를 뜻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상소를 올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고에 불과하지만 서얼 차별에 대한 박지원의 생각과 굳센 필력을 느낄 수 있는 글이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하늘이 인재를 내린 것이 그토록 다르지 않사옵니다. 그러므로 전얼(顚蘖)과 변지(騈枝)2도 고루고루 비와 이슬에 젖고, 썩은 그루터기 나무나 더러운 두엄에서도 영지(靈芝)가 많이 나며, 성인(聖人)이 태평의 치세로 이끄실 적에는 귀하고 천한 선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경』에 “문왕(文王)이 장수를 누리셨으니 어찌 인재를 육성하지 않으리오[文王壽考 遐不作人]”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왕국이 안정되었으며, 크나큰 명성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아, 우리 왕조가 서얼의 벼슬길을 막은 지 300여 년이 되었으니, 폐단이 큰 정책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을 상고해도 그러한 법이 없고, 예법과 형률을 살펴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건국 초기에

간사한 신하들이 기회를 틈타 감정을 푼 것이 바로 중대한 제한 규정으로 되어 버렸으며, 후대에 요직에 있던

인사들이 공론을 핑계 대어 주장함으로써 명성이 높아지자 오류를 답습하여 하나의 습속을 이루었고, 세대가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구습을 따르고 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서는 오로지 문벌만을 숭상하여 인재를 초야에 버려둔다는 탄식을 초래하였으며,

사가(私家)에서는 한갓 명분만을 엄히 하여 마침내 인륜을 무너뜨리는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족(支族)에게서 양자를 입양하니 대개 임금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모계를 더 중시하는 셈이니 도리어

본종(本宗)을 높이는 도리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아아, 적자와 서자 사이에 비록 차등이 있다 해도 나라의 체통에는 이로울 것이 없으며, 구분과 한계가 너무

각박하여 가족 간에 애정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집안의 서얼이야 비천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온 세상에서 배척받을 이유는 없으며, 한 문중의 명분은 의당 엄히 해야겠지만 온 조정에서까지 논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명분의 논의를 고수하다 보니 벼슬길을 막는 관례는 더욱 심해지고, 조종(祖宗)의 제도라

핑계 대다 보니 갑자기 혁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까지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면서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옛날에도 상고할 데가 없고 예법에도 근거가 없는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데 큰 고질이요

깊은 폐단이 되고 있기에, 정치하는 올바른 방법을 깊이 아는 선정(先正)과 명신(名臣)들은 모두 이를 급선무로

여기고, 공정한 도리를 확대하여 반드시 벼슬길을 터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연(經筵)에서 아뢰고

차자(箚子)로써 논한 분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입니다.

역대 임금들께서는 공정한 원칙을 세워 통치의 법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벼슬자리에는 어진

사람만 임명하고 직무를 나누어 맡기는 데는 능력만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였으니,

어찌 또 모계의 귀천(貴賤)을 가지고 차별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정에 임하여 널리 묻고, 그 처지를

애통해하며 불쌍히 여겨, 변통하여 벼슬길을 열어 줄 방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족(世族)3의 권세가 막중하고 언론을 아래에서 좌우하는 까닭에4, 명예로운 벼슬과 화려한 경력을

본래부터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갈래로 갈림길이 생기고 권한이 쪼개질까 두려워합니다.

그 때문에 똑같은 세족의 자손이라도 정밀한 저울로 눈금을 재듯이 따지니 정주(正注)5를 한 번 거치고 나면

수치와 분노가 마구 몰려들고 지탄과 압력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하물며 서얼은 명분이 굳어지고 행동에

구애를 받아 세상에서 천대받은 지 오래이니, 대등하게 인정해 주려 하지 않는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로 제 가문만을 오로지 위하고 사욕을 달성하는 편파적인 의도이지

공공을 위하는 통치의 보편적 도리는 결코 아닙니다. 신(臣)이 그 잘못됨을 남김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릇 서얼과 적자(嫡子)는 진실로 차등이 있지만, 그 가문을 따져 보면 그들 역시 선비 집안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국가에 대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벼슬길을 막고 폐기하여 저들로 하여금 벼슬아치의 대열에 끼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맹자(孟子)는 말하기를, “군자가 없으면 야인(野人)을 다스릴 수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먹여 살릴 수

없다.” 하였으니, 대범 군자와 야인은 지위를 들어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덕(明德)을 지녔으면서도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천거하라고 한 것’은 요(堯)임금이 관리를 임용한 준칙이요, ‘어진 이를 기용하는

데 출신을 따지지 않은 것’은 탕(湯)임금이 정치적 안정을 구한 방도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하(夏)·

은(殷)·주(周) 삼대의 시대에도 이미 군자와 소인의 구별이 있었지만, 인재를 천거할 때에는 본시 귀천의

차별을 두지 않았고 어떤 부류인지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왕조의 이른바 서얼은 대대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은 혁혁한 문벌인데, 어찌 모계가 비천하다 하여 고귀한 본종(本宗)을 싸잡아 무시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고려시대로 말하더라도 정문배(鄭文培)는 예부(禮部) 상서(尙書)가 되었고, 이세황(李世璜)은 합문지후

(閤門祗侯)13가 되었고, 권중화(權仲和)는 대사헌으로서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도 도평의사(都評議使)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왕조의 법으로 따진다면 도간이나 주의 같은 어진 이도 장차 사대부에 끼지 못하고,

소정이나 이소 같은 인재로도 장차 장수와 정승이 될 수 없고, 한기·범중엄·호인·진관·추호 같은 사람들도

진(晉)나라와 당(唐)나라 이래로 차츰 벌열(閥閱)6을 숭상하였으나, 그런데도 강좌(江左)7사대부들은

도간(陶侃)8을 배척하지 않았고 왕(王)씨와 사(謝)씨 같은 명문 귀족들도 주의(周顗)9동류로 끼워

주었으며, 소정(蘇頲)10은 바로 소괴(蘇瓌)의 얼자(孽子)이지만 지위는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고,

이소(李愬)11는 바로 이성(李晟)의 얼자로되 벼슬이 태위(太尉)에 이르렀으며, 한기(韓琦)12
범중엄(范仲淹)은 송나라의 어진 정승이 되었고, 호인(胡寅)·진관(陳瓘) ·추호(鄒浩)는 당세의 이름난

유학자가 되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서얼이라 하여 벼슬길을 막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남의

문벌을 따질 적에는 그 부계(父系)만을 중시하고 그 모계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계를 중시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본종을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계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부계가

몹시 변변찮을 경우, 현달한 문벌이라고 칭송이 자자할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고려시대로 말하더라도 정문배(鄭文培)는 예부(禮部) 상서(尙書)가 되었고, 이세황(李世璜)은 합문지후               

(閤門祗侯)13가 되었고, 권중화(權仲和)는 대사헌으로서 우리 왕조에 들어와서도 도평의사(都評議使)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왕조의 법으로 따진다면 도간이나 주의 같은 어진 이도 장차 사대부에 끼지 못하고,

소정이나 이소 같은 인재로도 장차 장수와 정승이 될 수 없고, 한기·범중엄·호인·진관·추호 같은 사람들도

모두 장차 억눌리고 버림받아 기껏해야 문관으로는 교서관(校書館)14, 음직(蔭職)으로는 전옥서(典獄署)15

에나 자리를 얻어, 지위는 유품(流品)16을 벗어나지 못하고 녹봉은 승두(升斗)17에 지나지 않을 터이니,

공훈과 업적, 지조와 절개가 장차 당세에 혁혁히 드러나고 먼 후세까지 아름다운 명성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이 말씀드린 ‘옛날을 상고해도 그러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서(經書)에 이르기를, “서자는 장자(長子)의 상(喪)에 3년의 복(服)을 입을 수 없다.18” 하였고, 정현(鄭玄)19

 주(註)에 이르기를 “서자란 아비의 뒤를 잇는 자의 동생이다. 서(庶)라 말한 것은 구별하여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무릇 서자는 비록 적자와 어머니가 같더라도 끊은 듯이 구별하여 거리를 두는 것이 이와 같이 엄했는데, 천한

첩자(妾子)의 경우는 서자보다 더욱 신분이 낮으나 다시 서자와 구별함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禮)란 차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통(宗統)은 근본을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차등은 거듭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부모에게 비자(婢子) 및 서자와 서손(庶孫)이 있어 이들을 몹시 사랑했다면,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종신토록 이들을 공경하여 변함이 없어야 한다.”하였고, 진호(陳澔)의

주(註)에는, “비자(婢子)는 천한 자의 소생이다.”하였습니다20. 무릇 부모가 사랑했던 이라면 첩의 자식이라도

오히려 끌어들여 중히 여기고, 감히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지 못했던 것은, 또한 근본을 중히 여기고 종통을

높이는 까닭이었습니다.

『회전(會典)』21에 이르기를 “무릇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함에 있어 적자나 적손(嫡孫)이 없을 경우에는

서장자(庶長子)가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한다.” 하였으니, 서장자란 첩자(妾子)를 이른 것입니다.

무릇 예란 헷갈려서 의혹스러운 경우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칭을 바로잡고 신분을 정하는

것이니, 비록 어머니가 같은 적제(嫡弟)라도 오히려 구별하여 거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지(本支)22 중히 여기는 것이니, 천첩의 자식이라도 오히려 끌어안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회전』에서 아비의 직책을 세습하여 대체하는 데 적서(嫡庶)로써 구애를 삼지 않은 까닭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주관(周官)』23 주공(周公)이 정한 관직 제도를 기록한 책이며 『한서(漢書)』의

「백관공경표(百官公卿表)」는 모든 관직을 구분해 놓은 것인데, 서얼의 벼슬길을 막는 문구는 대충 보아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이 말씀드린, ‘예법과 형률을 살펴봐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듣자온대 예로부터 전해지기를, 서얼의 벼슬길을 막은 데는 대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건국

초기의 죄상(罪相)24 정도전(鄭道傳)은 서얼의 자손인데,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25이 정도전이

총애하던 종에게 욕을 본 일이 있어 그 원수를 갚을 길만 생각하고 있다가, 정도전이 패망하게 되자 서선이

마침내 명분의 논의를 견강부회하여 죽은 뒤에나마 한번 욕을 본 데 대한 감정풀이를 한 것이었으나, 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법이 반드시 행해지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때 정도전이

죄를 지어 막 처형당한 때다 보니, 그 말이 먹혀들기 쉬웠고, 그 법이 성립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찬성(贊成) 강희맹(姜希孟), 안위(安衛)26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처음 만들면서 조문을 미처

다듬을 겨를이 없어, 서인에 대한 과거 금지와 관직 진출금지의 주장이 조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하면서 유자광(柳子光)27에 대한 사림(士林)의 원망이 잔뜩 쌓였는데,

분풀이할 곳이 없자 서얼의 벼슬길을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해진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분풀이하게 만든 상황이 참으로 또한 슬프다 하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자고로 난신적자(亂臣賊子)28

어찌 유자광 같은 무리에게서만 나왔겠습니까?


아아, 유학과 문장으로 추앙받을 만하고 사표(師表)가 될 만한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었는데도, 한 번 전락하여

명분의 논의에 제한을 받더니, 거듭 전락하여 문벌 숭상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송익필, 이중호, 김근공의

도학(道學)과 박지화, 이대순, 조신의 행의(行誼)와 이무적, 이숙권, 양사언, 이달, 신희계, 양대박, 박호의

문장과 유조인, 최명룡, 유시번의 재주는 위로 임금의 정책을 보필할 수 있고 아래로 한 시대의 표준이

될 만해도 끝내 오두막집에서 늙어 죽었으며, 때로는 간혹 하찮은 녹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보잘것없이

미관말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분수를 지키고 처지대로 살면서 액운을 편히 여기며 근심하지

않더라도 성왕(聖王)이 관직을 마련하고 직책을 나누어 어진 이를 예우하고 능력있는 이를 임용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다 하겠습니까?

이산겸(李山謙), 홍계남(洪季男)29 같은 경우는 충의로 떨치고 일어나 의병을 규합하여 왜적을 쳐부쉈으며,

권정길(權井吉)은 얼굴에 피를 철철 흘리며 군사들에게 훈시하고 남한산성에 지원하려 들어갔으니, 그들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뜻은 오히려 뭇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떨치고 일어섬이 저렇듯

우뚝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평화롭고 세상이 편안해지고 나자 조정에서는 까마득히 잊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 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옛사람의 이른바 “쓸모 있는 자들은 녹을 주어 기르지

않는다”30는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이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근래의 일로 보더라도, 홍림(洪霖)은 일개 잔약한 서얼로서 늘그막에 병마절도사의 막료(幕僚)가 되어

처량하게도 호구지책을 삼았는데, 갑자기 국난에 목숨을 바쳐 늠름히 열사(烈士)의 기풍을 드러냈습니다31.

그래서 조정에서는 표창과 증직(贈職)의 은전을 아끼지 않아 비록 비상한 관직을 추증하기는 했으나,

그것보다는 그가 살아서 백부(百父)의 장(長)32이 되어 우뚝이 성에 임했더라면, 변방을 굳건히 하고 환란을

막아냄이 어찌 막부(幕府)33에서 한 번 죽는 것뿐이겠습니까.

 

아아, 벼슬길을 막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배척하고 관계를 끊어 버려, 본디 가지고 있는 윤상(倫常)34

스스로 일반인들 앞에 내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은혜는 부자 사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의리는 군신 관계보다 큰 것이 없는데 임금에게 가까이 할 길이 없으며, 늙은이가 말석에

앉게 되어 학교에는 장유(長幼)의 차서가 없게 되고, 더불어 동류가 되기를 부끄러워하는 바람에 향당(鄕黨)35

에서는 붕우(朋友)의 도의가 없어졌습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는 것이다!36” 하였으니, 이들은 아비를 아비로 대하고 아비는 아들을

아들로 대하며, 형은 형 노릇 하고 아우는 아우 노릇 하는 것이 바로 명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륜상의 존칭으로는 부형(父兄)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비를, 아우가 형을 오히려 감히 직접 가리켜 제대로 부르지 못하니, 저절로 종이 그 상전을 대하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이른바 명분이란 적(嫡)과 서(庶)를 이름인데, 어찌 서로 부르는 때에 아비라거나 형이라

하지 못하고, 자신을 낮추어 천한 노복들과 같이 해야만 “명분을 엄히 하고 적서를 구분한다”  하겠습니까.

지금의 서얼들은 낭관(郎官)도 오히려 하지 못하는 처지인데 시종신(侍從臣)37을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아무리 충정을 바칠 마음을 지녔을지라도 임금을 보필하는 직책은 맡을 수 없고, 아무리 국가를 경영할 재주를

품었을지라도 포부를 펼 곳이 없습니다. 인의(引義)38로서 여창(臚唱)39할 때에는 잠깐 조신(朝臣)의

대열에 순서대로 적지만 끝내 노복이나 다름없으며, 해당 관서의 윤대(輪對)40를 통해서 간혹 임금을

가까이에서 뵙기도 하지만 서먹서먹함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하여 관직에 나아가도 감히 대부(大夫)가 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차마 평민들의 생업에 종사할 수도 없으니, 이른바 나라의 고신(孤臣)이요,

집안의 얼자로 마음에 병이 들어 마음가짐이 늘 조심스러운 자들입니다41.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태학(太學)에 들어가면 치(齒) 순서로써 한다.” 하였으니, 치 순서로써 한다는

것은 나이를 중시한다는 것이고 전(傳)에 이르기를, “잔치 자리에서 모(毛)로써 구별하는 것은 연치(年齒)의

순서를 정하자는 것이다”42하였으니, 모(毛)란 머리털의 흑백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서얼들은 태학(太學)43에 들어갈 경우 나이대접을 받지 못하여, 황발(黃髮)과 태배(鮐背)44 노인이

아래에 앉고, 겨우 관례를 마친 자들이 도리어 윗자리에 앉습니다. 무릇 태학은 인륜을 밝히고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자의 원자(元子)와 중자(衆子)45로부터 제후의 세자(世子)까지도 오히려 태학에서

나이 순서를 지키는 것은 천하에 공손함을 보이기 위함이며, 천자가 태학을 순시할 적에 조언을 구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예의가 있었으니 이는 효도를 천하에 넓히기 위함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서얼들이

태학에서 나이에 따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옛날 어진 임금의 효제(孝悌)46를 넓히는 도리가 아닙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글로서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돕는다”하였고, 맹자는 말하기를 “벗이란

그의 덕을 벗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 많다고 으스대지 않고 신분이 높다고 으스대지 않고 형제를 믿고

으스대지 않고서 벗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귀천이 비록 다를망정 덕이 있으면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인(仁)을 도울 경우에는 젓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 더구나 서얼은 본디 모두 양반의 자제들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재주나 현명함과 능력이 없다면 그만이겠으나, 만일 그들이 진실하고 곧고 들은 것이 많아

재주와 덕이 나보다 낫다면 또한 어찌 서얼이라 해서 그들과 벗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서얼은 양반과 서로 어울려도 벗은 할 수 없고, 서로 친해져도 나이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충고하거나

책선(責善)47하는 도리도 없고, 탁마(琢磨)하고 절시(切偲)48 하는 의리도 끊겼으며, 말을 하는 때에는

예절이 너무 까다롭고, 만나서 예의를 차리는 즈음에도 원망과 비방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서얼들의 경우 오륜(五倫)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간신히 남아 잇는 것은 부부유별(夫婦有別) 한 가지

뿐입니다.

 

아아, 재주 있고 어진 이가 버려져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인륜이 무너져도 구제하기 않으면서도, “서얼 중에는

재주 있고 어진 이가 없다”하고, 또한 ‘이렇게 해야만 명분이 바로잡힌다“하니, 이것이 어찌 이치라 하겠습니까.

무릇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이는 것은 할아비를 계승하여 중책(重責)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태중

(石胎仲)이 적자가 없고 서자만 여섯이 있어, 뒤를 이을 자를 점쳤을 때 기자(祁子)에게 길조가 나타났으니49,

이는 어진 이를 가린 것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법률에, ”무릇 적자를 세움에 있어 법을 어긴 자는 1년의

도형(徒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뜻을 풀이한 자가 말하기를 ”적처(嫡妻)의 장자가 적자가

되는데, 부인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다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서자를 세워 적자로 삼기를

하락하되, 서자 중의 맏이를 세우지 않으면 형률이 또한 같다.“하였으며, 『경국대전』에는,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야만 같은 종족의 지자(支子)50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에서

작성한 문서와 양가에서 작성한 문서에 명백한 증거와 근거가 있은 후에 마침내 임금에게 아뢸 수 있는 것은,

조명(造命)51 신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아아, 재주 있고 어진 이가 버려져 있어도 근심하지 않고 인륜이 무너져도 구제하기 않으면서도, “서얼 중에는

재주 있고 어진 이가 없다”하고, 또한 ‘이렇게 해야만 명분이 바로잡힌다“하니, 이것이 어찌 이치라 하겠습니까.

무릇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이는 것은 할아비를 계승하여 중책(重責)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석태중

(石胎仲)이 적자가 없고 서자만 여섯이 있어, 뒤를 이을 자를 점쳤을 때 기자(祁子)에게 길조가 나타났으니49,

이는 어진 이를 가린 것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법률에, ”무릇 적자를 세움에 있어 법을 어긴 자는 1년의

도형(徒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뜻을 풀이한 자가 말하기를 ”적처(嫡妻)의 장자가 적자가

되는데, 부인의 나이가 50이 넘어서 다시 아이를 낳아 기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서자를 세워 적자로 삼기를

하락하되, 서자 중의 맏이를 세우지 않으면 형률이 또한 같다.“하였으며, 『경국대전』에는, ”적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어야만 같은 종족의 지자(支子)50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관에서

작성한 문서와 양가에서 작성한 문서에 명백한 증거와 근거가 있은 후에 마침내 임금에게 아뢸 수 있는 것은,

조명(造命)51 신중히 여긴 까닭입니다.

 

세간의 사대부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에만 익숙하다 보니 대다수가 잘못된 규례를 답습하여, 본처에게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첩들의 자식이 많더라도 도리어 가문을 위한 개인적 타산에서 정을 끊고 사랑을

억누르고서, 임금에게 알리는 글을 엉터리로 지어 지족(支族) 중에서 양자를 들여오되 촌수가 멀고 가까운

것도 가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 아비가 전하고 아들이 이어받으니 혈맥이 계승되고 조부의 제사를 손자가 받으니, 정기(精氣)가 유사하여

감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갓 적서의 구분에 얽매여, 혹은 촌수가 이미 멀어진 후손을 멀리서

데려다 조상의 혼령을 받드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바로 옛사람이 말한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술병을 들고 술을 따라 강신(降神)하게 한들 무슨 황홀(怳惚)52이 있겠으며, 신령의 향취가 진동하여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 한들 어찌 정기를 교접(交接)할 수 있겠습니까.

『시경』에 이르기를, “날이 새도록 잠 못 이루고 두 분을 그리워한다.” 했으니, ‘두 분’이란 부모를 두고 이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극진히 하면 마치 존재하시는 듯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마치 나타나신

듯하다”53한 것은 군자가 제사 지내는 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을 두고 먼 데서 구하여

그 선조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면, 어찌 신령이 아련히 나타나 존재하시는 듯할 턱이 있겠습니까. 천리(天理)를

거스르고 인정에 위배되며, 예법으로 따지면 조상을 멀리하는 것이요, 법률로 따지면 임금을 속이는 것이니,

신은 일찍이 이를 통한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무릇 명분의 논의가 승세하고 습속이 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한 집안 안에서도 구별하고 제한하는 법이 거의

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형(父兄)조차 그 자제(子弟)를 노예처럼 부리고, 종족들은 친척으로

대하기를 부끄러워하며, 족보에서 빼 버리기도 하고 항렬 이름자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외가 쪽에만

치중하느라 도리어 본종(本宗)을 가벼이 여기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륜상으로

너무나도 각박하고 몰인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정신(先正臣)54 조광조(趙光祖)는 조정에 건의하기를, “우리 왕조는 인물이 중국에 비하여 적은데, 또

적서를 분별하는 법마저 있습니다. 무릇 신하로써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어찌 적자냐 서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재를 뽑아 쓰는 길이 너무도 편협하니 신은 그윽이 통탄하는 바입니다.

청하건대 서얼 중에서도 인재를 가려서 등용하되, 직위가 높아진 뒤에 혹 명분을 어지럽히는 죄를 지을

경우에는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소서.” 하였습니다.

선조(宣祖) 때에 미쳐 신분(申濆) 등 1600명이 소장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자,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은 곁가지라도 다를 바가 없다. 신하로서 충성하고자 하는 뜻이 어찌

적자에게만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선정신 이이(李珥)가 제일 먼저 서얼을 등용할 것을 건의하여

비로소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선정신 성혼(成渾)과 선정신 조헌(趙憲)이 연달아 봉사(封事)55

올려 서얼을 청요직(淸要職)56에도 등용할 것을 각기 청하였습니다.인조(仁祖) 때는 고(故) 상신(相臣)

최명길(崔鳴吉)이 부제학으로서 홍문관의 동료 심지원, 김남중, 이성신과 더불어, 의견을 구하는 성지(聖旨)에

호응하여 연명 상소를 올려, 서얼을 등용할 것을 청했는데, 그 내용이 몹시 절실하였습니다.

또한 고 상신 장유(張維)도 소를 올려 그 일에 대해 논하니, 임금께서는 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고 상신 김상용(金尙容)이 이조 판서로서 회계(回啓)57하기를, “하늘이 인재를 낸 것은 적자든 서자든

차이가 없는바, 서얼금고법은 고금의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옥당(玉堂)58의 차자(箚子)59를 통해서 여론을

알 수 있습니다. 묵은 폐단을 깨끗이 개혁하고자 하여 성지에 호응해 간절히 아뢰었으니, 청컨대 대신에게

의견을 수합하게 한 뒤 정탈(定奪)60하소서.” 하여, 사안이 비변사로 내려갔습니다. 고 상신 이원익, 윤방 등이

의견을 올리기를 “서얼을 박대하는 것은 천하 만고에 없는 법이니, 유신(儒臣)61이 아뢴 차자는 대단히 식견이

있습니다.” 하였고, 또 상신 오윤겸(吳允謙)은 의견을 올리기를, “서얼의 벼슬길을 막는 것은 고금 천하에 없는

법이니, 조정에서는 어진 이를 등용하고 인재를 거두어 쓸 따름입니다. 지위가 높아진 후에 명분을 문란시킬

경우에는 국법이 본디 엄중하니 염려할 바 아닙니다.” 하였습니다.

호조 판서 심열(沈悅), 순흥군(順興君) 김경징(金慶徵), 공조 판서 정립(鄭岦), 판결사(判決事)62 심집(沈諿),

동지중추부사 정두원(鄭斗源), 호군(護軍) 권첩(權怗)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고, 도승지 정온(鄭蘊)도

상소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정신 송시열(宋時烈)은 일찍이 의소(擬疏)를 지어 정도전도 오히려 대제학이 되었던 사실을 끌어대면서,

대개 서얼의 벼슬길을 제한하는 법은 중세(中世)에 나온 것이므로 모두 벼슬길을 열어 주기를 청하였으니,

이 상소를 끝내 올리지는 못했으나 『우암집(尤庵集)』에 실려 있습니다.

또 선정신 박세채(朴世采)는 아뢰기를, “서얼 중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기재(奇才)가 있을 지라도 등용될 길이

없으니, 크게 변통하기를 청합니다. 성상께서는 유행하는 풍속에 구애되지도 마시고 상규(常規)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치를 자각하시고 결단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고(故) 지돈녕부사 김수홍(金壽弘)은 상소를 올려 서얼을 통용할 것을 청했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못했고,

고 판서 이무(李茂)는 대사헌으로 있을 때 상소를 올려 서얼을 통용할 것을 청했으나, 도승지 김휘(金徽)가

물리쳐서 상소가 임금께 올라가지 못했으며, 그 뒤 고 상신 최석정(崔錫鼎)이 이조 판서로서 상소를 올려

서얼을 등용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의한 지 오래었는데도 시행되지 못했으니, 이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 오직 가문만을 위하고 제 이익을 이루려는 계획이 깊어질수록 명분의 논의를 더욱 굳게 지키고, 벼슬에

등용하거나 벼슬을 막는 권한이 커지자 도리어 조종(朝宗)의 법을 핑계대어, 인정을 억누르고 은애(恩愛)를

저버림으로써 본종을 중히 여기는 것을 멸시하고, 친한 사람을 버리고 소원한 사람을 취함으로써 고의로 임금을

속입니다. 잘못을 답습하는 것이 습속을 이루었는데도 인륜을 무너뜨리는 것인 줄 모르고, 정밀한 저울로 달아

눈금을 재듯이 문벌을 따지면서 인재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명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이 이미 남김없이 변론했으니, 청컨대 옛 제도를 혁신하는 논의에 대해서 다시

남김없이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릇 법이란 오래가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고, 일이란 막히면 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준수해야 할 때에 준수하는 것이 바로 계술(繼述)63이거니와, 변통해야 할 때 변통하는

것도 역시 계술이니, 굳게 지키거나 혁신하는 것을 오직 때에 맞도록 한다면 그 의의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뭇 백성을 낳으시니 너의 극(極)이 아님이 없다.” 하였고,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이르기를,“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그 중(中)을 잡으리라.” 하였습니다.

무릇 ‘극(極)’이란 이치의 극진함이요, ‘중(中)’이란 의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서경(書經)』「홍범(洪範)」에 이르기를, “치우침도 없고 기울어짐도 없으면 왕도(王道)가 평탄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두고 이름입니다. 더구나 서얼 금고법은 옛날을 상고해 봐도 그러한 법이 없고, 예법과 형률을

뒤져 봐도 근거가 없습니다. 처음에 한 사람의 감정 풀이에서 나온 것일 뿐 본시 건국 당시 정한 제도가

아니었으며, 100년이 지난 뒤에 선조(宣祖)께서 비로소 과거에 참여하는 길을 터 주었고, 인조(仁祖) 때 미쳐도

삼조(三曹)의 관직64을 허락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보면 역대 임금들께서 혁신하고 변통하려 한

성의(聖意)를 단연코 알 수 있습니다.

 

아아, 서얼로 태어나면 세상의 큰 치욕이 되어버리니, 현요직(顯要職)65을 금지하여 조정과 멀어지고, 명칭을

제대로 가리켜 부르지 못하여 가정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도 나이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향

마을에서는 친구마저 끊어져서, 처지가 위태롭고 신세가 고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때문에 큰 부담을 진

듯이 전전긍긍하면 사람들은 천히 여기니, 궁하여도 귀의할 곳 없어 몸 둘 바를 모릅니다. 혹은 자취를 감추어

조용히 지내고자 무리를 떠나 뜻을 높이 가지면 교만하다 이르며, 혹은 어깨를 움츠리고 가련한 태도를 취하며

무릎을 꿇고 구차히 비위를 맞추면 비루하고 간사하다 합니다.

아, 하늘이 인재를 내린 것이 그토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배양 방법이 다르고 진로가 달라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맹자는 이르기를, “만약 제대로 배양하면 성장하지 않는 생물이 없고, 만약 제대로 배양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 생물이 없다.” 하였으니, 다만 배양하여 성숙시키지 않고서는 어찌 그들 중에 인재가

없다고 질책하겠습니까?

혹은 적전(嫡傳)66을 이어받더라도 서얼이란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아무리 세대가 멀어져도 영원히

천속(賤屬)이 되는 것이 실로 노비의 율(律)과 같습니다. 그들의 친족이 번성하여 거의 나라의 반에 이르렀으나,

귀의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산(恒産)67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누렇게 야윈 얼굴에 삐쩍 마른 목으로

무기력한 채 피폐하게 살아가고, 가난이 뼈에 사무치되 떨치고 이러날 길이 없습니다.

 

아아, 옛날의 이윤(伊尹)은 백성 한 사람이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밀어서 웅덩이 속에

집어넣은 것같이 여겼는데68, 지금 서얼로서 제자리를 잃고 고생하는 자가 어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억눌려 지내온 지 이미 오래라서 울분이 갈수록 쌓였으니,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재해를 부른 것이

반드시 이 때문이 아니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을 본받아 만물을 다스림에 성스러운 업적이 우뚝하고 빛나시니,

온 나라의 생명치고 제자리를 얻어 각기 그 삶을 즐기고 그 생업에 편안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묻혀 있고

버려져 있던 자들을 진작시키고 기용하여 능히 탕평(蕩平)의 정책을 확대하시고, 단점을 고쳐 주고 결점을

덮어 주어 모두 임금의 교화에 감싸이게 하셨습니다. 묵은 폐단과 미비한 법들을 모조리 바로잡으시면서도,

유독 서얼을 등용하는 법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정책이 서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신의 이 말씀은 어리석은 신 한 사람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바로 온 나라 식자들의 공언(公言)이며,

현재의 온 나라 공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역대 임금들 이래로 선정(先正)과 명신(名臣)들이 간절히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중 다른 의견을 제시한 자들에 대해서도 신이 이미 낱낱이 거명하여 아뢰었는데, 대개 학식이

천박하고 도량이 좁아서 제가 보고 들을 것만을 굳게 지키고 한갓 유행하는 풍속만을 따르는 자들이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분을 엄히 해야 한다는 것과 혁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편들기를 주장하고 상식과 어긋난 주장 펴기를 좋아하는 이런 무리들이 반드시 없다고는 못 하겠는데, 이들은

모두 명신 정온(鄭蘊)의 상소 하나만을 끌어와 구실 삼고 있습니다. 무릇 정온의 순수한 충성과 큰 절개야말로

일월(日月)과 함께 빛을 다툴 만한즉, 신은 감히 이 상소가 무엇에 격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그 요지는 역시 명분과 국가제도의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 먼 시골 지방의 사람은 그의 내력을 모르더라도 문반으로는 사헌부와 사간원에 통용될 수 있고 무반으로는

병사(兵使), 수사(水使)를 지낼 수 있는데, 그의 문벌을 묻지 않아 아무런 구애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얼들은 가깝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다 공경대부(公卿大夫)이고 멀리로는 저명한 유학자와 어진

재상이 그 조상이니, 먼 시골 지방 사람에게 비하면 그의 내력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벼슬길을 막는

법은 죄에 연루된 자보다 심하고 차등하는 명분은 봉보다 엄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지금 서얼들 중에 누가 어질어 쓸 만하고 누가 재간이 있어 발탁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백성들에게 차별없이 베푸는 은혜를 하늘이 덕을 베풀 듯이 하시고, 천지와 같은 덕화(德化)를

만물에게 빈틈없이 미치시어, 단점을 고치고 장점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미미 무너진 인륜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성숙시키고 배양함으로써 오래 버려두었던 인재를 다시 거두어들이며, 양자를 들이는 법이

『경국대전』에 위배되지 않게 하고 본종을 높이는 도리를 모조리 고례(古禮)로 돌아가게 하며, 가정에서는

부자간의 호칭을 바로잡고 학교에서는 나이에 따른 질서를 세워서, 300년 동안이나 버려졌던 뒤에 다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들 모두가 스스로 새 출발 할 것을 생각하여 명예를 지미고 품행을 닦고자

노력하며, 충성을 바치고자 하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며 나라를 위해 죽기를 다투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대한 왕정(王政) 가운데 이보다 더한 것은 없을 터이니, 위대하신 성인(聖人)이 장수를 누리면서

인재를 육성하시는 공적 역시 이 일을 버려두고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이 의소의 본래 원고는 大聖人壽考作人之功 云云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채 마무리를 안 지은 글이다. 박지원이 끝내 상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조가 즉위 후에 취한 일련의 조치로 그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1777년(정조 1), 정조는<정유절목(丁酉節目)>을 제정하여 서얼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넓혀 서얼 허통문제에 큰 진전을 보였다. 또한 1779년(정조 3년)에는 규장각 외각인 교서관에 검서관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 관직은 특별히 서얼 출신들을 위해 마련되어, 명문가의 서얼 가운데서 학식과 재능이 탁월한 자들로서 임명하였다. 초대 검서관에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서이수(徐理修) 등이 임용되었으며, 흔히 이들을 사검서관(四檢書官)이라 부른다. 결원이 생기면 전임 검서관들이 2인씩 후보자를 추천, 제학(提學) 이하의 규장각의 관료들이 시험을 보여 선발했는데 문장력과 필체를 중시하였다.

 

 

 

 

참고 및 인용 : 나의 아버지 박지원(박종채 지음, 박희병 옮김, 1998, 돌베개), 연암집(박지원 지음, 신호열,

김명호 옮김, 2007, 돌베개),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한국사(2013, 신병주),

한국고전용어사전(200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기록학용어사전(2008, 한국기록학회)

 

  1. 정조 때 규장각에 설치했던 관직으로 정원은 4인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으로, 5품에 해당하는 서반 체아직(정해진 녹봉 없이 1년에 몇 차례 근무평정에 따라 교체되며, 복무기간 동안의 녹봉을 받는 관직)이었다 [본문으로]
  2. 전얼(顚蘖)과 변지(騈枝) : 한데 붙은 기형적인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모두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본문으로]
  3.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 [본문으로]
  4. 이조 전랑의 지나친 권한을 가리킴 [본문으로]
  5. 인물을 심사하여 벼슬아치에 대한 임면과 출척을 결정하는 일 [본문으로]
  6.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 [본문으로]
  7. 강동(江東) 즉 양자강 이남의 동쪽 지역으로, 동진을 비롯한 남조(南朝) 국가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문으로]
  8. 중국 동진(東晉)의 명장(名將) [본문으로]
  9. 중국의 진(晉) 나라 안성(安城)사람 [본문으로]
  10. 당(唐)나라의 문인 [본문으로]
  11. 당(唐)나라 장수 [본문으로]
  12. 중국 북송의 정치가 [본문으로]
  13. 고려 시대 조회(朝會), 의례(儀禮) 등 국가 의식을 맡아보던 합문 소속의 관직 [본문으로]
  14. 경적(經籍)의 인쇄와 제사 때 쓰이는 향과 축문, 도장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본문으로]
  15. 죄수를 관장하던 관서 [본문으로]
  16.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을 가리키는 관직용어이나 여기서는 하급의 보잘 것 없는 관직을 뜻하고 있음 [본문으로]
  17. 소량의 쌀 [본문으로]
  18. 13경(經) 중의 하나인 의례(儀禮)의 ‘상복(喪服)’편을 인용한 것 [본문으로]
  19. 중국 후한 말기의 대표적 유학자 [본문으로]
  20. 진호는 원나라의 학자이며 그가 지은 ‘예기집성’을 인용 [본문으로]
  21. 중국 명 ·청시대(明淸時代)에 편찬된 행정법규의 집성(集成) [본문으로]
  22. 적계(嫡系)와 서출(庶出)의 자손들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 [본문으로]
  23.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篇名)으로 나중에 주례(周禮)로 명칭이 바뀜 [본문으로]
  24. 정도전(鄭道傳) 정도전이 이방원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 역모죄로 처단되어 ‘죄상(罪相)’이란 표현을 한 것 [본문으로]
  25. 서선(1367 ~ 1433)은 1393년(태조 2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396년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415년에 우부대언(右副代言, 우부승지)이 되어 동료들과 서얼의 차별 대우를 진언하였다. 뒤에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이천의 설봉서원(雪峯書院)에 제향되었다 [본문으로]
  26. 강희맹은 경국대전 편찬에 직접 참여하였고 안위는 명종 때 경국대전의 주해(註解) 작업을 맡았었다. [본문으로]
  27. 유자광은 경주부윤을 역임한 유규(柳規, ?~1473)와 첩 사이에서 난 서자였다. [본문으로]
  28.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이란 뜻으로 천하에 몹쓸 사람이나 역적의 무리를 지칭한다. [본문으로]
  29. 이산겸은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서자였고 홍계남 역시 서자로 두 사람 모두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웠다. 홍계남은 정유재란 때도 의병을 일으켰다. [본문으로]
  30. 한비자(韓非子)의 현학편(顯學篇)에 ‘녹을 주어 기르는 자들은 쓸모가 없고, 쓸모 있는 자들은 녹을 주어 기르지 않는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 [본문으로]
  31. 1728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충청도병마절도사 이봉상(李鳳祥), 영장 남연년(南延年), 비장 홍림(洪霖) 등이 음성에서 대항하다가 순절하였다. 사우(祠宇)를 음성 북문 안에 세워 제향하게 하였는데 나중에 위치를 옮긴 것이 지금의 청주표충사(淸州表忠祠)이다. [본문으로]
  32. 100명의 병졸을 통솔하는 우두머리인 백부장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을 의미 [본문으로]
  33. 장군(將軍)이 집무(執務)하는 곳 [본문으로]
  34. 오륜(五倫) [본문으로]
  35. 향촌 질서 확립 및 향풍 진작을 위해 지방의 품관(品官)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 유향소(留鄕所) [본문으로]
  36. 논어에서 자로가 정치의 급선무가 무엇인지 묻자 공자가 답한 말 [본문으로]
  37. 낭관은 육조(六曹)의 5 ~ 6품 관원이고 시종신은 임금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등의 관원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38. 통례원의 종6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무는 크고 작은 조회(朝會) 및 기타 의례행사에 여창(臚唱 : 식순을 적은 홀기에 따라 구령을 외치는 일)을 맡는 등의 의전업무였다 [본문으로]
  39. 의식의 순서를 적은 것을 차례에 따라 소리 높이 읽는 일 [본문으로]
  40. 조선시대에 문무 관원이 윤번으로 궁중에 참석하여 임금의 질문에 응대하던 일 [본문으로]
  41. ‘맹자’의 ‘오직 고신(孤臣)과 얼자(孽子)만이 그 마음가짐이 늘 조심스럽고 환난을 염려함이 깊기 때문에 사리(事理)에 통달하게 된다’는 구절의 인용 [본문으로]
  42. 중용집주(中庸集註)에 나오는 내용 [본문으로]
  43. 성균관 [본문으로]
  44. 황발은 누런 빛의 머리칼. 태배(鮐背)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 살이 여위어 피부에 복어의 무늬 같은 검은 점이 생기는 것을 가리기는 것으로 둘 다 나이 많은 노인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45. 원자는 맏아들, 중자는 나머지 아들들 [본문으로]
  46. 어버이에 대한 효도와 동기에 대한 우애 [본문으로]
  47.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함 [본문으로]
  48. 붕우들이 함께 강학(講學)하는 것을 뜻하며 절시(切偲)는 논어의 ‘붕우 간에는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여야 한다(朋友切切偲偲)’의 인용 [본문으로]
  49. 석태중은 위(衛)나라의 대부였는데 그가 죽자 여섯 명의 서자 중에 누구를 양자로 정할 것인가를 점치게 되었다. 점치는 사람이 목욕하고 옥(玉)을 찬 다음에 점을 치겠다고 하자, 다른 서자들은 모두 그 말을 따랐으나 석기자(石祁子)만은 부친상 중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점을 쳐 보니 석기자의 점괘가 길조를 보였다 [본문으로]
  50. 적장자가 아닌 아들 [본문으로]
  51. 임금이 양자를 인정함으로써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능을 지녔음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52. 에기에 나오는 말로 ‘후손이 정성껏 제사를 받들면 조상의 혼령이 내려와 어렴풋이 직접 그 모습을 뵙게 되는 듯한 경지’를 가리킨다 [본문으로]
  53. 예기 ‘제의’에 나오는 말 [본문으로]
  54. 문묘에 제향된 선대(先代)의 유현(儒賢)들을 임금 앞에서 지칭할 때 쓰는 표현 [본문으로]
  55. 밀봉한 상소 [본문으로]
  56. 통상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의 삼사(三司) 관원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57. 임금의 물음에 신하들이 대답함 [본문으로]
  58. 홍문관 [본문으로]
  59.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본문으로]
  60. 채택 [본문으로]
  61. 홍문관 관원들 [본문으로]
  62. 노비 문서와 노비 문제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장례원(掌隷院)의 수장으로 정3품 벼슬 [본문으로]
  63.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남긴 뜻과 사업을 잘 받들어 계승함 [본문으로]
  64. 3조의 관직은 호조(戶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낭관(郎官)을 가리킨다. 인조 3년 옥당의 차자로 인해서 서얼을 허통(許通)하는 사목(事目)을 만들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인조 11년에 이를 준행하기를 왕에게 다시 청하였다 [본문으로]
  65. 지위가 높고 중요한 벼슬 [본문으로]
  66. 적자의 지위 [본문으로]
  67. 생업(生業) [본문으로]
  68. 맹자 ‘고자 상(上)’에 나오는 내용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