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1.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旣署兩司 乃辭朝也)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
《속대전(續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나 수령으로서 처음 임명받은 자는 모두 서경(署經)을 받아야 하고, 일찍이 시종(侍從)이나 당상관(堂上官)을 지낸 사람은 모두 서경을 받지 말 것이다. 양사(兩司)가 2인씩 내어 거행한다. - 양사가 함께 모이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관원이 구비되면 먼저 거행한다. - 50일이 지나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아뢰어 개임(改任)한다.”
“감찰(監察) 때 이미 서경이 되었으면, 비록 수령으로 처음 임명이 되어도 또다시 서경을 받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서경이란 내외사조(內外四祖)를 갖추어 기록하고 - 아울러 처족의 사조까지 고찰한다. - 흠의 유무를 고찰하여, - 자기 자신의 흠도 고찰한다. -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임금의 특별 분부가 있으면 일사(一司)의 서경은 그만두어도 된다. 이제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계속하여 모아 편찬한 책. 조선조 영조(英祖) 20년(1744)에 간행되었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 :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종 5품 관원 ▶서경(署經) : 심사를 거쳐 동의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 내외(內外)의 사조(四祖) 및 처가쪽의 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ㆍ사간원은 관직에 임명된 자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상에 하자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하여 동의를 표한다. 《大典會通 吏典 署經》 ▶시종(侍從) :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예문관(藝文館), 승정원(承政院) 소속 모든 관원의 통칭. 시종신(侍從臣)이라고도 하는데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라는 의미이다.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개임(改任) :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任命)함 ▶감찰(監察) : 사헌부의 정6품 관직 ▶내외사조(內外四祖) : 친가와 외가의 아버지ㆍ조부ㆍ증조부ㆍ외조부(外祖父) |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수령은 사서일경(四書一經)ㆍ《대명률(大明律)》ㆍ《경국대전》 - 《통편(通編)》에 “3책을 통하지 못한 자는 도태해 버린다. 3차 응시하지 않은 자도 같다. 1책을 불통하고 2차 응시하지 않은 자와 2책을 불통하고 1차 응시하지 않은 자는 도태한다.” 하였다. - 에 대한 강(講)과 치민방략(治民方略)에 대한 제술(製述) - 지금은 폐했다. - 을 시험 보인다.”
▶사서일경(四書一經) : 사서(四書)는 대학(大學)ㆍ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중용(中庸). 일경(一經)은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주역(周易)ㆍ예기(禮記)ㆍ춘추(春秋) 중의 하나. ▶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 조선조에는 《경국대전》 등의 기본 법전에 규정이 없으면 《대명률》을 원용(援用)하였다. ▶통편(通編) : 경국대전, 속대전을 비롯한 그간의 법령을 통합하여 정조 9년인 1785년에 편찬한 통일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약칭. ▶강(講) : 경서(經書)나 책을 스승이나 시관(試官) 앞에서 강송(講誦)하는 시험의 한 종류. ▶제술(製述) : 시(詩)ㆍ부(賦)ㆍ책(策)ㆍ논(論) 등의 문예(文藝)를 시험 보는 것. |
살피건대, 옛 법은 수령의 임명을 가장 중히 여겨, 임명하기 전에 천거(薦擧)의 절차를 두었고 임명한 후에는 서경(署經)의 절차를 두었으며, 이에 또 경서(經書)와 법률로써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제 이 법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해져서, 용렬하고 무식한 자도 거리낌 없이 다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 지금은 오직 과거(科擧)를 경유하지 아니한 백도(白徒)로서 벼슬살이하게 된 자가 처음 6품으로 올라갈 때에만 강(講)에 응한다. -
▶천거(薦擧) :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일. 3품 이상의 관원은 3년마다 3품으로부터 무직(無職)까지의 관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할 수 있었고, 문반 3품 이상의 관원과 무반 2품 이상의 관원은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또한 의정부, 육조(六曹), 대간(臺諫)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백도(白徒) :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아치가 되는 사람. |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해마다 맹춘(孟春)에 동반(東班) 3품 이상과 서반(西班) 2품 이상인 관원은 각기 수령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되, 각자 3사람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천거된 자가 장오(贓汚)나 패상(敗常)의 죄를 범하면, 천거한 자도 연좌(連坐)된다.”
살피건대, 천거하는 법은 지금도 그 형식은 남아 있으나, 장오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라도 그 천거한 자를 연좌시키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맹춘(孟春) : 음력 정월. ▶만호(萬戶) : 각 도의 진(鎭)에 붙은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장오(贓汚) : 관리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 ▶패상(敗常) : 윤리(倫理)에 관한 죄를 지은 것.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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