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9 - 서경(署經)이 끝난 뒤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려라.

從心所欲 2021. 3. 5. 11:37

[김홍도필풍속도병풍(金弘道筆風俗圖屛風) 일명 김홍도필 행려풍속도 8폭 中 1, 1795년작, 지본담채, 병풍 각 폭 : 142 x 38cm, 국립중앙박물관]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1.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이 끝나고서야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旣署兩司 乃辭朝也)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속대전(續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나 수령으로서 처음 임명받은 자는 모두 서경(署經)을 받아야 하고, 일찍이 시종(侍從)이나 당상관(堂上官)을 지낸 사람은 모두 서경을 받지 말 것이다. 양사(兩司)가 2인씩 내어 거행한다. - 양사가 함께 모이지 않았더라도, 한쪽에서 관원이 구비되면 먼저 거행한다. - 50일이 지나도 서경을 받지 못하면 아뢰어 개임(改任)한다.”

“감찰(監察) 때 이미 서경이 되었으면, 비록 수령으로 처음 임명이 되어도 또다시 서경을 받지는 않는다.”

살피건대, 서경이란 내외사조(內外四祖)를 갖추어 기록하고 - 아울러 처족의 사조까지 고찰한다. - 흠의 유무를 고찰하여, - 자기 자신의 흠도 고찰한다. - 가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임금의 특별 분부가 있으면 일사(一司)의 서경은 그만두어도 된다. 이제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계속하여 모아 편찬한 책. 조선조 영조(英祖) 20년(1744)에 간행되었다.

▶각 도(道)의 도사(都事) : 지방의 관찰사를 보좌하던 종 5품 관원

▶서경(署經) : 심사를 거쳐 동의한다는 뜻. 당하관(堂下官)을 처음 임명하라는 명이 내리면 이조(吏曹)에서 그 사람의 성명, 내외(內外)의 사조(四祖) 및 처가쪽의 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사헌부(司憲府)ㆍ사간원(司諫院)에 대하여 가부(可否)에 관한 의견을 요구하고, 사헌부ㆍ사간원은 관직에 임명된 자 사조(四祖) 및 본인의 신상에 하자가 있는가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음이 판명될 때에는 양사(兩司)의 관원이 서명하여 동의를 표한다. 《大典會通 吏典 署經》

▶시종(侍從) :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예문관(藝文館), 승정원(承政院) 소속 모든 관원의 통칭. 시종신(侍從臣)이라고도 하는데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라는 의미이다.

▶양사(兩司) :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

▶개임(改任) :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任命)함

▶감찰(監察) : 사헌부의 정6품 관직

▶내외사조(內外四祖) : 친가와 외가의 아버지ㆍ조부ㆍ증조부ㆍ외조부(外祖父)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수령은 사서일경(四書一經)ㆍ《대명률(大明律)》ㆍ《경국대전》 - 《통편(通編)》에 “3책을 통하지 못한 자는 도태해 버린다. 3차 응시하지 않은 자도 같다. 1책을 불통하고 2차 응시하지 않은 자와 2책을 불통하고 1차 응시하지 않은 자는 도태한다.” 하였다. - 에 대한 강(講)과 치민방략(治民方略)에 대한 제술(製述) - 지금은 폐했다. - 을 시험 보인다.”

▶사서일경(四書一經) : 사서(四書)는 대학(大學)ㆍ논어(論語)ㆍ맹자(孟子)ㆍ중용(中庸). 일경(一經)은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주역(周易)ㆍ예기(禮記)ㆍ춘추(春秋) 중의 하나.

▶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 조선조에는 《경국대전》 등의 기본 법전에 규정이 없으면 《대명률》을 원용(援用)하였다.

▶통편(通編) : 경국대전, 속대전을 비롯한 그간의 법령을 통합하여 정조 9년인 1785년에 편찬한 통일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약칭.

▶강(講) : 경서(經書)나 책을 스승이나 시관(試官) 앞에서 강송(講誦)하는 시험의 한 종류.

▶제술(製述) : 시(詩)ㆍ부(賦)ㆍ책(策)ㆍ논(論) 등의 문예(文藝)를 시험 보는 것.

 

살피건대, 옛 법은 수령의 임명을 가장 중히 여겨, 임명하기 전에 천거(薦擧)의 절차를 두었고 임명한 후에는 서경(署經)의 절차를 두었으며, 이에 또 경서(經書)와 법률로써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제 이 법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해져서, 용렬하고 무식한 자도 거리낌 없이 다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 지금은 오직 과거(科擧)를 경유하지 아니한 백도(白徒)로서 벼슬살이하게 된 자가 처음 6품으로 올라갈 때에만 강(講)에 응한다. -

▶천거(薦擧) : 인재(人材)를 어떤 자리에 추천하는 일. 3품 이상의 관원은 3년마다 3품으로부터 무직(無職)까지의 관원 후보자 3인을 추천할 수 있었고, 문반 3품 이상의 관원과 무반 2품 이상의 관원은 매년 정월에 각각 수령(守令)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또한 의정부, 육조(六曹), 대간(臺諫)의 관원은 각각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백도(白徒) :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아치가 되는 사람.

 

《경국대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해마다 맹춘(孟春)에 동반(東班) 3품 이상과 서반(西班) 2품 이상인 관원은 각기 수령이나 만호(萬戶)가 될 만한 자를 천거하되, 각자 3사람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천거된 자가 장오(贓汚)나 패상(敗常)의 죄를 범하면, 천거한 자도 연좌(連坐)된다.”

살피건대, 천거하는 법은 지금도 그 형식은 남아 있으나, 장오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라도 그 천거한 자를 연좌시키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맹춘(孟春) : 음력 정월.

▶만호(萬戶) : 각 도의 진(鎭)에 붙은 종4품의 무관직(武官職).

▶장오(贓汚) : 관리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

▶패상(敗常) : 윤리(倫理)에 관한 죄를 지은 것.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