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8 - 부임길에 지나게 되는 고을의 수령들을 만나 견문을 넓히라.

從心所欲 2021. 3. 21. 05:31

[<필자미상경직도(筆者未詳耕織圖)> 8폭 中 3폭, 지본담채, 102.7 x 47.3cm, 국립중앙박물관]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4

지나다가 들르는 관부(官府)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들을 좇아서 다스리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해학(諧謔)으로 밤을 지새워서는 안 된다.

(歷入官府 宜從先至者 熟講治理 不可諧謔竟夕)

▶계행(啓行) : 부임하는 행차

 

본도(本道)에 들어서면,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는 것이다. 진실로 혐의 있는 집안 사이가 아니면 마땅히 바로 방문하여 볼 것이고, 그대로 지나쳐서 스스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쪽은 고을살이한 지 오래되어 그곳 풍속과 인정 그리고 새로 생긴 폐단과 오래된 백성의 고통 등 물어보아야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그 견문(見聞)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부임(赴任) 제4조 계행(啓行) 5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上官前一夕 宜宿隣縣)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하고, 임지(任地) 고을의 경내에서 자서는 안 된다. 대개 신관(新官)의 행차에는 수행하고 맞이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많아서, 경내에서 자게 되면 관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혹, 고을의 경계에 있는 정원(亭院)에 대해서는 그 요역(徭役)을 면제해 주고, 오로지 이러한 일에만 종사하는 자는 특별히 생각해 줄 것 없이 그 성쇠를 물어서 편의에 따르도록 허용해야 한다.

▶《치현결(治縣訣)》 : 《치군요결(治郡要訣)》로도 불려지는 영 · 정조 때에 편찬한 목민서(牧民書)로 저자는 알 수 없다.

▶정원(亭院) : 정(亭)은 원래 중국 고대에 기찰(譏察)과 휴식의 기능을 행하던 지방행정 기구. 우리나라에는 정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역(驛)과 원(院)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