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5 잡세(雜稅)나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내 주고,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절하여야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其難辦 斯可以无咎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사중(李師中)이 낙주(洛州) 지주(知州)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세(茶稅)를 바치지 못하여 붙잡혀 오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이사중은 관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