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23

목민심서 144 – 잡다한 세금과 공물은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5 잡세(雜稅)나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내 주고,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절하여야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其難辦 斯可以无咎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사중(李師中)이 낙주(洛州) 지주(知州)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세(茶稅)를 바치지 못하여 붙잡혀 오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이사중은 관대하..

목민심서 2022.06.30

조선경국전 23 – 부전 산장수량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9

목민심서 143 – 새로운 공물 요구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4 공물(貢物)이나 토산물(土產物)은 상사(上司)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것은 성심껏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貢物土物 上司之所配定也 恪修其故 捍其新求 斯可以無弊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상사(上司) : 상급 관청. 정선(鄭瑄)은 말하였다. “수령이 된 자는 새로운 사례 만드는 것을 꺼려야 한다. 옛날에 토산물을 공물로 바쳐서 그 지방에..

목민심서 2022.06.28

조선경국전 22 – 부전 염법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7

목민심서 142 – 세금을 중복하여 걷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3 군전(軍錢)ㆍ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退 斯可以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군전(軍錢)ㆍ군포(軍布) : 병사로 복무하는 정군(正軍)의 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는 돈과 포(布). ▶경영(京營) : 서울에 있던 훈..

목민심서 2022.06.25

독서당계회도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독서당길이 자주 언급된다. 독서당길은 성동구 응봉동에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학교병원 부근까지에 이르는 간선도로이다. 워낙 익숙해진 이름이라 별 다른 생각없이 넘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서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 일이다. 조선 시대에는 젊고 유능한 문신(文臣)들이 학문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가독서제(賜暇讀書制)라는 것이 있었다. 사가(賜暇)는 관리의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가독서제는 관청업무는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 학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제도다. 기간은 짧게는 1개월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1 ~ 2년이 되기도 하였다. 사가독서제가 처음 실시된 세종 때에는 독서를 ..

우리 옛 그림 2022.06.24

조선경국전 21 – 부전 조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3

목민심서 141 – 세를 걷을 때는 넉넉한 집부터 먼저 걷어라.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2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民戶)의 것을 먼저 징수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 無爲吏攘 斯可以及期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전포(田布) : 베로 대납하는 전세(田稅). 요즈음 국가의 재정은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봉록(俸祿)과 공인(貢人)의 대가 지..

목민심서 2022.06.22

조선경국전 20 – 부전 부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1

목민심서 140 – 공물을 바칠 때는 아전의 부정을 잘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1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則雖急無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공납(貢納) : 공물(貢物)을 바침.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제도. 이는 옛날의..

목민심서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