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