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61 - 책임을 따질 때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목민심서 2021.07.22

목민심서 60 - 자신이 베푼 덕을 드러내지 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5 무릇 받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前任者)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凡有所捨 毋聲言 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매양 보면, 청렴하되 덕이 부족한 사람은, 혹 잘못된 전례로 생긴 재물을 내어놓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봉록(俸祿)을 떼어내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일이 착하기는 하지만 바야흐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는 반드시 기를 내어 큰소리치기를, “사대부로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아전들이 혹 전례에 의하여 말하면 반드시 꾸짖거나 곤장을 쳐서 자기의 청렴함을 나타낸다. 또, “봉록의 남은 것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목민심서 2021.07.18

목민심서 59 - 아랫사람이 올리는 생일상을 물리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4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軍校)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盛饌)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아전과 군교들이 바치는 성찬(盛饌)은 모두 백성들의 재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계방(契房)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保率)의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민촌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절..

목민심서 2021.07.14

목민심서 58 - 일용품 구매 장부는 꼼꼼히 볼 필요가 없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3 무릇 일용 물품의 구매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학궁(學宮)과 여러 고(庫)의 하기(下記)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리(廚吏)나 현사(縣司)의 하기(下記)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화압(花押) - 방언으로 수례(手例)라 한다. - 을 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

목민심서 2021.07.10

목민심서 57 - 이노(吏奴)들이 시장에서 부리는 농간을 예방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2 무릇 포목과 비단을 사들일 경우에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이노(吏奴)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衙前)과 관노(官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읍마다 반드시 읍시(邑市)가 있는데, 물건을 사들이는 이노(吏奴)들이 관에서 사들인다는 것을 빙자하여 포백(布帛)을 강제로 헐값으로 사거나, 또는 내사(內舍)나 책방(册房)이 사사로이 사들이면서 몰래 그 값을 깎거나 하면 이노(吏奴)들이 그 모자라는 ..

목민심서 2021.07.06

목민심서 56 - 잘못된 관례는 힘써 고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1 무릇 전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굳은 결심으로 고치도록 하고, 혹 고치기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자신은 범하지 말 것이다. (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서로(西路)의 방번전(防番錢), 산간의 화속전(火粟錢), 기타 장세전(場稅錢)ㆍ무녀포(巫女布) 같은 것은 비록 잘못된 관례이기는 하나 모두 조정에서 알고 있는 것들이니 혹 그대로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로(西路)의 와환채(臥還債) - 호전(戶典)..

목민심서 2021.07.03

목민심서 55 -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 싸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0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에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시가(時價)로 사들여야 한다.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관식(官式) : 관에서 정한 규례(規例). 여기서는 관에서 정한 가격. 호 태초(胡太初)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요점은 청렴과 근면이니 털끝만큼이라도 혹 이지러지면 그 정사에 미치는 해독은 아주 심하다. 또 누구나 염치가 자신이 당연히 할 일인 것을 모르랴만, 물욕이 얽..

목민심서 2021.06.25

목민심서 54 - 청렴하기만 하고 치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9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재물을 내놓되 실효가 없으면 또한 일컬을 것이 못 된다. (淸而不密 損而無實 亦不足稱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적었다. “청렴한 수령으로서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여 오직 재물을 내놓는 것에만 힘쓰며, 쓰는 방법을 몰라 혹 기생이나 악공에게 뿌리고 혹은 절간에나 시주하니 이는 본디 잘못이다. 그러나 스스로 실효 있게 쓰려고 생각하는 자는 또한 소를 사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거나 빚을 ..

목민심서 2021.06.22

목민심서 53 - 각박하거나 정직한 척 하는 것은 군자의 취할 바가 아니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9 교격(矯激)한 행동이나 각박(刻迫)한 정사(政事)는 인정(人情)에 맞지 않으므로 군자가 내치는 바이니 취할 것이 못 된다. (若夫矯激之行 刻迫之政 不近人情 君子所黜 非所取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교격(矯激) : 정직을 가장하는 행동. 양계종(楊繼宗)이 돼지머리 때문에 마누라를 내쫓고 - 아래 제가조(齊家條)에 보인다. -허자(許鎡)가 나무막대기를 밟아 굴리도록 하여 아들의 발을 따뜻하게 한 것은 - 부임(赴任) 치장조(治裝條)에 보인다...

목민심서 2021.06.19

목민심서 52 - 청렴한 수령은 자기 고을의 토산물을 취하지 않는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8 무릇 본읍(本邑)에서 나오는 진귀한 물건은 반드시 고을에 폐단이 될 것이니,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凡珍物産本邑者 必爲邑弊 不以一枚歸 斯可曰廉者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예를 들면, 강계(江界)의 인삼과 초피(貂皮), 경북(鏡北)의 다리[체(髦)]와 베, 남평(南平)의 부채, 순창(淳昌)의 종이, 담양(潭陽)의 채색 상자, 동래(東萊)의 담뱃대[연구(煙具)], 경주(慶州)의 수정(水晶), 해주(海州..

목민심서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