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81 - 사사로운 관아 출입은 엄격히 단속하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6 혼금(閽禁)은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閽禁 不得不嚴)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혼금(閽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요즈음 사람들이 혹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德)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政事)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牧民)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목민심서 2021.10.14

목민심서 80 -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후하게 대접하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5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이 먼 데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곧 영접하여 후히 대접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貪交窮族。自遠方來者。宜卽延接。厚遇以遣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선인(先人)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가난한 친구와 궁한 친척은 잘 대접하기가 가장 어렵다.” 진실로 맑은 선비와 고상한 벗은 비록 매우 가난하고 궁할지라도 친구나 친척을 찾아 관부(官府)에 오려 하지 않을 ..

목민심서 2021.10.09

목민심서 79 - 조정 고관의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4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서(私書)를 보내어 관절(關節)로 청탁하는 것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凡朝貴私書。以關節相託者。不可聽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관절(關節) : 권세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일 질도(郅都)가 제남(濟南)의 수령이 되었는데 위인이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서(私書)를 떼어보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목민심서 2021.10.05

목민심서 78 - 관내에 친척이나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삼가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3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親戚故舊。多居部內。宜申嚴約束。以絶疑謗。以保情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본읍(本邑)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만나고 ..

목민심서 2021.10.03

목민심서 77 - 관부는 엄숙하고 투명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2 무릇 본 고을 백성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인접(引接)해서는 안 된다. 무릇 관부(官府)는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 (凡邑人及鄰邑之人。不可引接。大凡官府之中。宜肅肅淸淸)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객인(客人) 등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요즈음 풍속에 이른바 존문(存問)하는 법이 있다. 토호(土豪)와 간민(奸民)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수령이 부임 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존문을 부탁하고 일에 ..

목민심서 2021.10.02

목민심서 76 - 관아 장부를 살피기 위해 사람을 따로 쓸 필요는 없다.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1 무릇 관부(官府)에 책객(册客)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書記)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 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官府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책객(册客)은 고을 수령이 문서나 회계 등을 맡기기 위하여 사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겸인(傔人)은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객인(客人)은 손님을 가리킨다. 요즈음 ..

목민심서 2021.10.01

목민심서 71 - 규문(閨門)을 엄히 단속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9 규문(閨門)이 엄하지 않으면 가도(家道)가 문란해진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관서(官署)에 있어 서랴. 법을 마련하여 거듭 금하되 우레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규문(閨門) : 부녀(婦女)가 거처(居處)하는 안방 내사(內舍)의 문을 옛날에는 염석문(簾席門)이라 하였다. 옛날에는 발[簾]을 쳐서 가리고 자리로 막아서 집안의 종들과 관..

목민심서 2021.09.30

목민심서 75 - 법도 있는 집안은 백성들이 본받는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3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를 일러 법도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慈母有敎。妻子守戒。斯之謂法家而民法之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조찬(曹璨)은 빈(彬)의 아들이다. 절도사(節度使)로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집안 창고를 둘러보다가 돈 수천 꿰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조찬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면서, “네 선친(先親) 시중공(侍中公)은 중외의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이렇듯 ..

목민심서 2021.09.29

목민심서 74 -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2 집안에 애첩(愛妾)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기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俾有悔)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질투 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수령이 근신하지 않고 혹 애첩을 두게 되면 곧 하동(河東)에서 사자후(獅子吼)가 일어나고, 강좌(江左)에서 주미(麈尾)를 들고 달리기를 재촉하게 되고, 창갱(鶬羹)으로도 치..

목민심서 2021.09.21

목민심서 73 -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부릴 때 위압적으로 하지 말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1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위력으로 부리지 않으면 규문(閨門)이 존엄해질 것이다.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적었다. “매양 보면, 법도 없는 집은 수리(首吏)ㆍ주리(廚吏) - 관청색(官廳色) - ㆍ수노(首奴)ㆍ공노(工奴) - 공고직(工庫直) - 들이 늘 염석문(簾席門) 밖에 섰다가 무명ㆍ삼베ㆍ명주ㆍ생모시 따위를 보따리로 싸서 지게에 잔뜩 지워 내아(內..

목민심서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