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6 혼금(閽禁)은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閽禁 不得不嚴)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혼금(閽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요즈음 사람들이 혹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德)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政事)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牧民)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