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록론(厚祿論)은 성소부부고 제11권 문부(文部)의 여섯 번째 논(論)이다. 《예기(禮記)》에, “충신(忠信)으로 대접(待接)하고 녹(祿)을 후(厚)하게 해줌은 선비[士]를 권장하려는 까닭이다.” 하였으니, 그 말이야말로 의미심장하다. 남의 윗사람이 된 자가 그 아랫사람에게 녹을 후하게 내려주지 않는다면, 선비된 사람들이 어떻게 권장되어서 청렴한 정신을 길러서 이익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짓이 없게 하랴. 이 때문에 옛날 군자(君子)로 나라에 벼슬하던 사람은 녹이 풍족하여 욕구를 채웠으니, 봉급은 아내와 자식을 돌보기에 충분하였다. 그래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고, 뇌물 받는 행위 없이도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양육하는 물품이 저절로 넉넉하였다. 여유만만하게 한가하고 편안한 틈을 내어 그가 쌓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