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3 군전(軍錢)ㆍ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退 斯可以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군전(軍錢)ㆍ군포(軍布) : 병사로 복무하는 정군(正軍)의 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는 돈과 포(布). ▶경영(京營) : 서울에 있던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