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151 – 검시관으로 차출되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5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獄事)에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검시관(檢屍官) : 조선시대 변사자(變死者 )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와 기타 변사자, 옥중이나 취조 도중 사망한 죄수,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검관(初檢官)은 서울에서는 오부(五..

목민심서 2022.07.31

목민심서 150 – 고시관으로 차출되면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4 시원(試院)에 경관(京官)과 같은 고시관(考試官)으로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私情)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시원(試院) : 과거시험을 치르는 곳. 시소(試所), 과장(科場). ▶경관(京官) : 지방관(地方官)과 구별하여 서울의 중앙 관아에 소속된 관직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중..

목민심서 2022.07.27

목민심서 149 – 제관으로 차출되면 정성껏 수행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3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향관(享官)이 되면 재숙(齋宿)하고 행사해야 한다. (宮廟之祭 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궁묘(宮廟) : 궁(宮) 또는 묘(廟)라는 호칭이 붙은 왕실의 사당(祠堂), 또는 문묘(文廟). ▶향관(享官)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 능전(陵殿) 등의 제사(祭祀)를 맡아 보는 제관(祭官). ▶재숙(齋宿) : 재계(齋戒)하고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오늘날 향관(享官)은 제단(祭壇)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목민심서 2022.07.20

목민심서 148 – 서울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도 사양하면 안 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2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만약 고을에 포곡(逋穀)을 징수하는 일, 진전(陳田)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貢納)할 때나 재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포곡(逋穀) :..

목민심서 2022.07.10

목민심서 147 – 상급 관청의 차출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상사에서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만약 사피(辭避)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지로 사고가 ..

목민심서 2022.07.08

목민심서 146 – 궁궐에 상납하는 일은 기일을 어기면 문제가 커진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7 내수사(內需司)나 제궁(諸宮)에의 상납은 그 기일을 어기면 또한 사단(事端)이 생길 것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內司諸宮 其上納愆期 亦且生事 不可忽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내수사(內需司) : 궐내에서 쓰는 곡물ㆍ베ㆍ잡물과 노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제궁(諸宮) : 후궁(後宮),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 공주(公主), 옹주(翁主)의 궁가(宮家). 각 ..

목민심서 2022.07.05

목민심서 145 – 이치에 어긋난 상급 관청의 요구에는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6 상사(上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군현에 강제로 배정하면 수령은 마땅히 그 이해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봉행(奉行)하지 않도록 기해야 한다. (上司以非理之事 强配郡縣 牧宜敷陳利害 期不奉行)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봉행(奉行) : 시키는 대로 받들어 행함. 강제로 배정 - 이문(吏文)으로는 복정(卜定)이라고 한다. - 하는 영(令)은 거의가 따르기 어려운 것들이다. 혹은 고르지 ..

목민심서 2022.07.03

목민심서 144 – 잡다한 세금과 공물은 백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5 잡세(雜稅)나 잡물(雜物)은 가난한 백성들이 몹시 괴로워하는 것들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보내 주고, 갖추기 어려운 것은 사절하여야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雜稅雜物 下民之所甚苦也 輸其易獲 辭其難辦 斯可以无咎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사중(李師中)이 낙주(洛州) 지주(知州)가 되었는데 백성들이 다세(茶稅)를 바치지 못하여 붙잡혀 오는 자가 매우 많았다. 이사중은 관대하..

목민심서 2022.06.30

목민심서 143 – 새로운 공물 요구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4 공물(貢物)이나 토산물(土產物)은 상사(上司)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것은 성심껏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貢物土物 上司之所配定也 恪修其故 捍其新求 斯可以無弊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상사(上司) : 상급 관청. 정선(鄭瑄)은 말하였다. “수령이 된 자는 새로운 사례 만드는 것을 꺼려야 한다. 옛날에 토산물을 공물로 바쳐서 그 지방에..

목민심서 2022.06.28

목민심서 142 – 세금을 중복하여 걷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3 군전(軍錢)ㆍ군포(軍布)는 경영(京營)에서 항상 독촉하는 것들이다. 거듭 징수하는가를 잘 살피고, 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백성의 원망이 없을 것이다. (軍錢軍布 京營之所恒督也 察其疊徵 禁其斥退 斯可以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군전(軍錢)ㆍ군포(軍布) : 병사로 복무하는 정군(正軍)의 복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는 돈과 포(布). ▶경영(京營) : 서울에 있던 훈..

목민심서 202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