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121 - 예와 의가 모두 도리에 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9 예(禮)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義)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君子)라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棄)’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

목민심서 2022.04.04

목민심서 120 - 상사의 명령이라도 다툴 때는 다투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8 상사가 명령한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가 되는 것이면 꿋꿋하게 굽히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오패(吳沛)가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벼슬살이하거든 관물(官物)을 내 물건처럼 여기고, 공사(公事)를 내 일처럼 보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느니보다 차라리 상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낫다.” 하였다. - 자하산인(紫霞山人)..

목민심서 2022.04.01

목민심서 119 - 수령의 잘못으로 인한 수하 관속의 치죄는 다른 관아로 넘겨야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7 잘못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를 치죄하라 하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치죄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부하 이속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 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

목민심서 2022.03.27

목민심서 118 - 상사가 자신의 수하 관속을 조사하더라도 순종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6 상사(上司)가 아전과 군교(軍校)들을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는, 일이 비록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순종하고 어기지 않는 것이 좋다. (上司推治吏校 雖事係非理 有順無違焉 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죄가 본읍(本邑)에 있어서 상사가 추문(推問)하여 다스릴 때는 본디 논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혹시 생트집을 잡아 이치에 당치 않은 일을 덮어씌우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그의 아랫자리에 있으니 그저 순종할 따름이다. 만일 상사의 뜻이 과오에서 나왔..

목민심서 2022.03.20

목민심서 117 - 영하판관의 상영에 대한 예는 극진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5 영하판관(營下判官)은 상영(上營)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며 예를 극진히 하여야지,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 於上營 宜恪恭盡禮 不可忽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하판관(營下判官), 상영(上營) : 감사나 병사는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 소재지 고을의 수령을 겸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감사나 병사를 상영(上營)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상영이 고을 수령을 겸할 경우 그 고을의 행정관으로 종5품의 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를 영..

목민심서 2022.03.13

목민심서 116 - 법을 집행하는 감사에게는 늘 예를 지켜 대하라.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4 감사(監司)는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니, 비록 오랜 정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예를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監司者 執法之官 雖有舊好 不可恃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실지로 죄를 범했으면, 그가 의로써 처단하는 것은 본래 원한이 없는 것이다. 요즈음 감사는 혹시 친한 사이의 수령에게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공정하다는 이름을 낚기도 하니, 이러한 기미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소장(蘇章)이 기주 자사(冀州刺史)가 되었을 때, 그의..

목민심서 2022.03.05

목민심서 115 - 수령이 감영에 가서 연명하는 것은 아첨하는 일이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3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延命之赴營行禮 非古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延命) : 원래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 전패(殿牌) 앞에서 왕명을 받드는 의식인데,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관하의 수령들이 처음 가서 뵙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키는바 그것은 고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연명이란 지방을 맡은 신하가 자기 임지에 있을 때, 선화(宣化)의 임무를 띤 신하가 순행하여 본읍..

목민심서 2022.02.28

목민심서 114 - 왕명을 받은 관인을 대하는 예의.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2 외관(外官)이 사신(使臣)과 서로 보는 데는 그 예의가 국가의 법전에 갖추어져 있다. (外官之與使臣相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관(外官) :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원. 목사(牧使)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는 정3품으로 당상관과 당하관이 있으며, 도호부사(都護府使)는 종3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경외관상견조(京外官相見條)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외..

목민심서 2022.02.24

목민심서 113 - 태도가 예의에 맞아야 치욕을 면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 예의로 교제함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으면 치욕을 면할 것이다.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존비(尊卑)에는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에는 표시가 있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제도가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그 문채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분수를 밝히는 것이다. 자신이 하관(下官)이면 본분을 삼가 지키어 상관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문관이요 상대는 무관일지라도 ..

목민심서 2022.02.19

목민심서 112 - 읍례가 사리에 맞지 않으면 고쳐서 지키면 된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5 읍례(邑例)란 한 고을의 법이다. 그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 때에는 수정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 (邑例者 一邑之法也 其不中理者 修而守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읍례(邑例) : 군읍(郡邑)의 관례. 각 고을의 여러 창고에는 모두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례가 있으니, 이름하여 절목(節目)이라 한다. 처음 절목을 정할 때에도 잘되지 못한 점이 많았는데, 뒤에 온 수령들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온통 사사로운 생각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만..

목민심서 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