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151

목민심서 101 - 임금의 교시나 은혜를 베푸는 글은 백성들이 소상히 알게 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3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이 현에 도착하면 또한 사실의 요점을 따서 백성들에게 선유(宣諭)하여 제각기 다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敎文赦文到縣 亦宜撮其事實 宣諭下民 俾各知悉)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교문(敎文) : 임금이 내리는 유시문(諭示文). ▶사문(赦文) :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는 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으면 교문을 반포한다. 혹 왕의 옥후(玉候)가 회복되었거나, 세자 탄생의 경사가 있거나, 성수(聖壽)가 높아졌거나, 혹..

목민심서 2022.01.03

목민심서 100 -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씀은 수령이 직접 백성들에게 전하라.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2 윤음(綸音)이 현에 도착하면 백성들을 모아 놓고 친히 선유(宣諭)하여 국가의 은덕을 알게 하여야 한다. (綸音到縣 宜聚集黎民 親口宣諭 俾知德意)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윤음(綸音) :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말씀. ▶선유(宣諭) : 임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함. 《후한서(後漢書)》 〈순리열전(循吏列傳)〉 서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광무제(光武帝)는 민간에서 생장하였으므로, 백성들의 실정과 허위를 잘 알았다. 조서(詔書)를 손수 써서 ..

목민심서 2021.12.31

목민심서 99 - 군수와 현령은 임금의 은덕을 널리 퍼지게 하는 직분이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1 군수(郡守)ㆍ현령(縣令)은 본래 승류(丞流)와 선화(宣化)가 그 직분인데, 요즈음은 감사(監司)만이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司 謂有是責 非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승류(丞流)와 선화(宣化) : 승류(丞流)는 위로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한다는 뜻이며, 선화(宣化)는 아래로 그 은덕을 널리 펼친다는 뜻이다. 동중서(董仲舒)의 대책(對策)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군수나 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지도자이니, 그들로 하..

목민심서 2021.12.27

목민심서 98 - 권문세가에 아첨하지 말라.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7 권문(權門)과 세가(勢家)는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권문(權門)과 세가(勢家) : 고려 후기인 12세기에 이르러 무신난(武臣亂)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지배세력을 권문세족(權門勢族)이라 칭하였다. 기존 문벌귀족 중의 일부와 무신(武臣)정권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일부 무신(武臣), 지방출신으로 새로이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관인(新進官人), 그리고 원(元)과의 관계에서 출세한 부원세력(附..

목민심서 2021.12.23

목민심서 97 - 피란민을 보살펴 구원하는 일은 의로운 사람의 처사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6 전쟁 때 피란하여 떠돌아다니며 임시로 붙어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干戈搶攘 流離寄寓 撫而存之 斯義人之行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강수곤(姜秀崑)이 고창 현감(高敞縣監)으로 있을 때 바야흐로 전쟁 중에 국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다. 공은 계획을 잘 세우고 마련을 잘하였는데, 호남ㆍ호서 지방의 유랑민이 1천여 명이 되는 데다 북방의 친척과 친구로서 기한(飢寒) 때..

목민심서 2021.12.18

목민심서 96 - 귀양객이 곤궁하면 돕는 것이 어진 사람이 할 일이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5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도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謫徒之人 旅瑣困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방극근(方克勤)이 제령지부(濟寧知府)로 있을 때 명 태조(明太祖)가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사대부(士大夫) 중에 귀양 가는 사람이 많았다. 방극근은 제령을 지나는 사람을 번번이 돌보아 주었다. 사람들이 혹 위험하게 여겨도 그만두지 않았다. 김영구(金永耇)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었는데..

목민심서 2021.12.15

목민심서 95 - 녹봉을 절약한 이익은 백성에게 돌아가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4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지방 백성에게 돌아가게 하고 자기 농토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節其官俸 以還土民 散其家穡 以贍親戚 則無怨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벼슬살이가 왜 즐거운가. 남는 것은 집안 살림이다.” 하는데, 벼슬사는 동안 전장(田莊)에서 수확되는 것은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축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니, 이것이 남는 것으로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

목민심서 2021.12.11

목민심서 94 - 관가의 재물로 남을 돕는 것은 옳지 않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3 내 녹봉에 남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 관가의 재물을 빼내어 사인(私人)을 돌보아 주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我廩有餘 方可施人 竊公貨以賙私人 非禮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만약 공채(公債)가 실지로 많이 있으면 그 실정을 친척과 친구들에게 두루 알려,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서 요구하게 해야 한다. 기분을 함부로 내다가 관고(官庫)를 탕진하여 아전들은 목을 매고 종들은 도망가며 그 해독이 온 경내에 미치게 되..

목민심서 2021.12.07

목민심서 93 - 가난한 친구와 곤궁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2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貧交窮族 量力以周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한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小功親)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달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소공친(小功親..

목민심서 2021.12.03

목민심서 92 - 기꺼이 베푸는 것이 덕을 심는 근본이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1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이 멀어지니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덕(德)을 심는 근본이다.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약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절약하지 못하는 자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 기생을 가까이하고 광대를 부르며, 가야금을 타고 피리를 불리며, 비단옷을 걸치고 높은 말 좋은 안장을 사용..

목민심서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