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96 - 귀양객이 곤궁하면 돕는 것이 어진 사람이 할 일이다

從心所欲 2021. 12. 15. 08:27

[경직도 12폭 병풍(耕織圖 十二幅屛風) 中 11폭, 면본채색, 병풍전체크기 137.2 x 406.8cm, 국립민속박물관]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5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도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謫徒之人 旅瑣困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방극근(方克勤)이 제령지부(濟寧知府)로 있을 때 명 태조(明太祖)가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사대부(士大夫) 중에 귀양 가는 사람이 많았다. 방극근은 제령을 지나는 사람을 번번이 돌보아 주었다. 사람들이 혹 위험하게 여겨도 그만두지 않았다.

김영구(金永耇)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었는데 그때 부처(付處) 이하 모든 죄수에게 돈으로 속죄(贖罪)하게 하는 영이 내렸다.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수(金睟)가 만경(萬頃)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가난하여 속전(贖錢)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김영구는 김수의 집안과 본래 좋게 지냈으므로 노비 7명과 한강가의 석 섬지기 전지를 속전으로 주고 고을 백성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았다.

▶부처(付處) : 유배형(流配刑)의 하나인 중도부처(中途付處). 유배되는 죄인의 평소 공로(功勞)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중간지점의 한 곳을 지정하여 머물러 있게 하는 처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 벼슬. 문무(文武)의 당상관(堂上官)을 대우하기 위한 자리로 따로 직무는 없다.
▶김수(金睟) : 조선 문신(1537 ~ 1615). 본관은 안동. 대사헌과 이조ㆍ호조ㆍ병조의 판서를 지냈다.

 

박대하(朴大夏)가 나주 목사(羅州牧使)가 되었는데 그때 동계(桐溪) 정온(鄭蘊)이 직언(直言)하다가 제주(濟州)로 귀양 가면서 나주 경내를 지나게 되었다. 박공은 그와 일찍이 하루의 사귐도 없던 사이였지만 눈물을 흘리며 노자를 후하게 주니 정공이 감탄하고 떠났다.

▶박대하(朴大夏) : 조선 문신(1577 ~ 1623). 본관은 반남(潘南).
▶정온(鄭蘊) : 조선 문신(1569 ~ 1641). 본관은 초계(草溪). 제주(濟州) 대정(大靜)에서 10년 동안 귀양살이하였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