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74

목민심서 147 – 상급 관청의 차출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상사에서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만약 사피(辭避)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지로 사고가 ..

목민심서 2022.07.08

목민심서 125 – 정사와 법령은 계승하고 변통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3 대체로 정사의 너그럽고 가혹한 것과 정령(政令)의 좋고 나쁜 것은 계승하기도 하고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로 있을 때였다. 앞서 조광한(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적에 그 고을 풍속에 붕당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얽어매어 놓고,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도록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총명한 일로 여겼다. 이..

목민심서 2022.04.25

목민심서 121 - 예와 의가 모두 도리에 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9 예(禮)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義)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君子)라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棄)’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

목민심서 2022.04.04

목민심서 119 - 수령의 잘못으로 인한 수하 관속의 치죄는 다른 관아로 넘겨야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7 잘못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를 치죄하라 하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치죄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부하 이속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 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

목민심서 2022.03.27

목민심서 81 - 사사로운 관아 출입은 엄격히 단속하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6 혼금(閽禁)은 엄하게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閽禁 不得不嚴)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혼금(閽禁) :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하는 것. 요즈음 사람들이 혹 중문(重門)을 활짝 열어놓는 것을 덕(德)으로 여기지만, 이것이 덕이기는 하되 정사(政事)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내 직책은 목민(牧民)하는 것이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목민심서 2021.10.14

목민심서 79 - 조정 고관의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4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서(私書)를 보내어 관절(關節)로 청탁하는 것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凡朝貴私書。以關節相託者。不可聽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관절(關節) : 권세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일 질도(郅都)가 제남(濟南)의 수령이 되었는데 위인이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서(私書)를 떼어보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목민심서 2021.10.05

목민심서 78 - 관내에 친척이나 친구가 많을수록 더욱 삼가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3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管內)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헐뜯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親戚故舊。多居部內。宜申嚴約束。以絶疑謗。以保情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친척이나 친구 중에 혹 본읍(本邑)에 살거나 혹 이웃 읍에 살거나 하면 한 번 초청하고 한 번 가서 만나되 때에 따라 선물을 보내면서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만나고 ..

목민심서 2021.10.03

목민심서 75 - 법도 있는 집안은 백성들이 본받는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3 어머니의 교훈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를 일러 법도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고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慈母有敎。妻子守戒。斯之謂法家而民法之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조찬(曹璨)은 빈(彬)의 아들이다. 절도사(節度使)로 있을 적에 그의 어머니가 하루는 집안 창고를 둘러보다가 돈 수천 꿰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조찬을 불러 그것을 가리키면서, “네 선친(先親) 시중공(侍中公)은 중외의 벼슬을 역임하였지만 이렇듯 ..

목민심서 2021.09.29

목민심서 74 -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2 집안에 애첩(愛妾)을 두면 부인은 질투하기 마련이다. 행동이 한번 잘못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 일찍 부정한 정욕을 끊어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俾有悔)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질투 없는 부인은 드문 것이다. 수령이 근신하지 않고 혹 애첩을 두게 되면 곧 하동(河東)에서 사자후(獅子吼)가 일어나고, 강좌(江左)에서 주미(麈尾)를 들고 달리기를 재촉하게 되고, 창갱(鶬羹)으로도 치..

목민심서 2021.09.21

목민심서 73 -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부릴 때 위압적으로 하지 말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1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위력으로 부리지 않으면 규문(閨門)이 존엄해질 것이다.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적었다. “매양 보면, 법도 없는 집은 수리(首吏)ㆍ주리(廚吏) - 관청색(官廳色) - ㆍ수노(首奴)ㆍ공노(工奴) - 공고직(工庫直) - 들이 늘 염석문(簾席門) 밖에 섰다가 무명ㆍ삼베ㆍ명주ㆍ생모시 따위를 보따리로 싸서 지게에 잔뜩 지워 내아(內..

목민심서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