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47 – 상급 관청의 차출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從心所欲 2022. 7. 8. 09:55

[ 풍속화  < 옥수수 >,  국립민속박물관 ]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상사에서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만약 사피(辭避)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지로 사고가 없으면 순응하여 어김이 없는 것이 좋다.

무릇 차출하여 보냄이 있으면 성심으로 직분을 다하여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지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피(辭避) : 사양하고 거절하여 피함.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