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49 – 제관으로 차출되면 정성껏 수행하여야 한다.

從心所欲 2022. 7. 20. 11:31

[풍속화 <엿장수>, 국립민속박물관]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3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향관(享官)이 되면 재숙(齋宿)하고 행사해야 한다.
(宮廟之祭 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궁묘(宮廟) : 궁(宮) 또는 묘(廟)라는 호칭이 붙은 왕실의 사당(祠堂), 또는 문묘(文廟).
▶향관(享官)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 능전(陵殿) 등의 제사(祭祀)를 맡아 보는 제관(祭官).
▶재숙(齋宿) : 재계(齋戒)하고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오늘날 향관(享官)은 제단(祭壇)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끼고 오락을 하기도 하고, 술을 싣고 다니며 행락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가 아니다.
목욕재계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행사시에 오르내리고 꿇고 구부리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변두(籩豆)가 더럽거나 이지러진 것을 써서는 안 되며, 고기가 상하거나 술이 신 것을 그대로 써서도 안 된다.
군자의 마음가짐이 어디를 간들 성심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변두(籩豆) :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제기(祭器).

공규(孔戣)가 광주 자사(廣州刺史)로 있을 때였다. 전에는 남해(南海) 신묘(神廟)에 제사 지낼 때 바다에 항상 큰 바람이 많이 불므로, 자사는 언제나 병을 빙자하고 부관(副官)에게 위임한 지가 오래 되었다.
공규는 말하기를,
“책문(册文)에 황제의 이름이 있고, 그 글에는 ‘사천자(嗣天子) 아무개는 삼가 관인 아무개를 보내어 공손히 제사 드리게 한다.’ 하였으니, 그 공경하고 엄함이 이와 같거늘 감히 그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일은 내가 신묘(神廟) 아래서 자고 새벽에 제사를 드리겠다.”
하였다. 내일은 비바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속들이 말하였지만 듣지 않았고, 그 이듬해 그때에도 또 고집하여 갔다.
▶공규(孔戣) : 당나라 때의 관리.
▶사천자(嗣天子) : 대통(大統)을 이은 천자.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