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48 – 서울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도 사양하면 안 된다.

從心所欲 2022. 7. 10. 13:11

[풍속화 <원두막>, 국립민속박물관]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2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만약 고을에 포곡(逋穀)을 징수하는 일, 진전(陳田)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貢納)할 때나 재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포곡(逋穀) : 체납된 세곡(稅穀).
진전(陳田) :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 농사를 짓지 않고 논밭을 묵혀두면 세금을 걷을 수 없어서, 진전의 규모는 국가의 조세수입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