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2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만약 고을에 포곡(逋穀)을 징수하는 일, 진전(陳田)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貢納)할 때나 재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포곡(逋穀) : 체납된 세곡(稅穀). ▶진전(陳田) :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는 토지. 농사를 짓지 않고 논밭을 묵혀두면 세금을 걷을 수 없어서, 진전의 규모는 국가의 조세수입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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