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の獨島 55

조선경국전 19 – 부전 농상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9

목민심서 134 – 관례적인 보고서라도 실질을 도모하라.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9 월말의 보장(報狀)에서는 깎아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上司)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月終之狀 其可刪者 議於上司 圖所以去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보장(報狀) : 관청의 보고 공문. 월말의 보장 -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한다. - 은 도대체가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黄震起)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질을 위하여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宣傳官) 황진기는 영..

목민심서 2022.06.02

목민심서 133 – 내용에 따라 책자를 만들거나 덧붙여 정리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8 수목(數目)의 수가 많은 것은 장부에 나열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한다. (數目多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수목(數目) : 낱낱의 수. 성책(成册)하거나 후록하는 따위의 일은, 아전들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니 그런 것에 개의할 것은 없고, 오직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목들이 서로 착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해야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곡(稅穀)의 장부가 어지러우면..

목민심서 2022.05.29

오늘도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

과실수에 열매가 열렸을 때, 크고 보다 과실을 수확하기 위하여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여분의 열매를 따버리는 것을 적과(摘果)라고 한다. 소위 열매솎기이다. 열매가 어릴 때 따주어야 나무 양분의 손실을 막으면서 키울 열매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전 적과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시골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그래도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체를 할 때도 있다. 올해는 어제 처음 사과나무 적과를 도우러 갔다. 그늘 없는 땡볕에서의 적과 작업은 언제나 더위와의 사투이다. 그래도 꽃에서 나온 열매를 보는 일은 도시 촌놈에게는 여전히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조그만 열매가 몇 달 후에는 주먹보다 큰 과일로 변한다는 사실 또한 여전히 경이롭게만 느껴진다. 보통 사..

목민심서 132 – 종결 문서는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고, 전세에 관한 문서는 간계를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7 마감(磨勘)의 보장(報狀)은 잘못된 관례는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年分)의 보장은 부정의 사단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竇)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마감(磨勘) : 종결. 끝내다. ▶연분(年分) : 매년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던 조선시대의 조사 부과 방법. ▶환곡(還穀) : 춘궁기에..

목민심서 2022.05.23

아카시아 꽃 필 때

산마다 아카시아 꽃이 한창이다. 얼핏 보기엔 소나무로 뒤덮인 듯한 산처럼 보여도 꽃이 필 때면 아카시아의 질긴 생명력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로서의 가치도 별로 없고 어린나무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본 기억들 때문에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지만, 산벚나무에 이어 봄의 산을 파스텔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이는 또 다른 주인공이다.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이 나무의 원이름은 아까시나무라고 한다. 아카시아(Acacia)는 원래 원산지가 열대지방의 나무이고 지금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들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이라고 한다. 영어 이름도 ‘가짜 아카시아’라는 뜻의 false acasia이다. 1900년대 초에 황폐해진 산림의 복구용으로 들여와 전국에 식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뽑고 잘라도 끊임없이 ..

서낭당

오래전 우스갯소리에 70대 노인의 성 기능을 ‘도깨비불’에 비유한 것이 있다.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본 적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어쩌면 지금 세대에게 서낭당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다. 예전에는 시골 마을 입구에서 어렵지 않게 보았던 서낭당이 지금은 여간해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어버렸다. 서낭당은 마을의 수호신인 서낭신을 모셔놓는 신당(神堂)이다. 한자로는 각기 성황당(城隍堂)과 성황신(城隍神)으로 쓴다. 마을의 고갯마루나 한길 옆, 마을 어귀 등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서낭신으로 받드는 신수(神樹)와 돌무더기가 대표적 형태이다. 서낭신으로 모시는 큰 나무는 흰 종이와 오색의 천으로 치장되는데, 그 화려함과는 달리 서낭당의 분위기는 오싹한 경..

조선경국전 10 – 치전 입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16

목민심서 129 – 보고서는 조리 있되 성의도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4 폐단을 말하는 서장(書狀), 청구하는 서장, 방색(防塞)하는 서장, 변송(辨訟)하는 서장은 반드시 그 문장이 분명하고 성의가 간절하여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說弊之狀 請求之狀 防塞之狀 辨訟之狀 必其文詞條鬯 誠意惻怛 方可以動人)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방색(防塞) : 여기서는 '상사의 지시 사항을 거부'하는 뜻. 고을에 병폐(病弊)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경을 그려내되 눈앞에 환히 알 수 있게 해야 이룰 수 있다. 혹 식..

목민심서 2022.05.13

목민심서 120 - 상사의 명령이라도 다툴 때는 다투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8 상사가 명령한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가 되는 것이면 꿋꿋하게 굽히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오패(吳沛)가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벼슬살이하거든 관물(官物)을 내 물건처럼 여기고, 공사(公事)를 내 일처럼 보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느니보다 차라리 상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낫다.” 하였다. - 자하산인(紫霞山人)..

목민심서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