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33 – 내용에 따라 책자를 만들거나 덧붙여 정리하여야 한다.

從心所欲 2022. 5. 29. 08:38

[김홍도<경직도> 중 2, 견본채색, 101.2 x 48.8cm, 국립중앙박물관]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8
수목(數目)의 수가 많은 것은 장부에 나열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한다.
(數目多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 공문서를 말한다.
수목(數目) : 낱낱의 수.

 

성책(成册)하거나 후록하는 따위의 일은, 아전들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니 그런 것에 개의할 것은 없고, 오직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목들이 서로 착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해야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곡(稅穀)의 장부가 어지러우면 감영의 견책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경위표를 작성해서 밝혀야 한다.

성책(成册) : 장부를 마감하는 것.
후록(後錄) : 앞의 기록에 덧붙여 적어 넣는 기록.
경위표(經緯表) : 세로 가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작성한 도표.
세곡(稅穀) : 조세(租稅)로 바치는 곡식.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