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6
농형(農形)의 보장(報狀)과 우택(雨澤)의 보장에는 완급(緩急)이 있는데, 요는 모두 제때를 맞추어야 일이 없을 것이다.
(農形之狀 雨澤之狀 有緩有急 要皆及期 乃無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농형(農形) : 그 해 농사의 잘 되고 못된 형편.
▶우택(雨澤) : 비가 주는 혜택.
오래 가물다가 비가 내리면, 그 보고서는 반드시 시각을 다투게 된다. 만일 5일이나 10일마다 농형을 으레 보고하는 것은 혹 형식만 갖추는 데 가깝다. 무릇 변방 고을이어서 상사(上司)가 있는 곳과 멀 때에는 이웃 고을편에 부쳐도 해로울 것이 없다. 감영과의 거리가 수백 리나 되면 노비(路費)가 적지 않으니, 이웃 고을편에 부쳐서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는 것은 상정(常情)인데, 어찌 반드시 금하겠는가? 이런 경우는 하루 전에 문첩(文牒)을 만들어야 기한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이문(吏文)에 대두(大豆)를 태(太) - 태(太)는 콩[菽]이다. - 라 하고, 수수[薥黍]를 당(唐) - 그 쌀은 당미(唐米)라 한다. - 이라 하고, 메밀[蕎麥]을 목맥(木麥) - 백화곡(白花穀) - 이라 하고, 귀리[燕麥]를 이모(耳牟) - 영당맥(鈴鐺麥) - 라 하고, 검은깨[胡麻]를 진임(眞荏) - 곧 거승(苣蕂) - 이라 하고, 청소(靑蘇)를 수임(水荏) - 또는 들깨[野荏]라고도 한다. - 이라 하고, 벼[稻]를 조(租)라 하고, 피[稗]를 직(稷)이라 하니, 이런 종류는 대단히 많다. 수령이 보장(報狀)에서 그때그때 고쳐 쓰면 이언(俚諺)을 버리고 아언(雅言)을 골라 쓰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문(吏文) : 조선시대에 중국과 주고받던 특수한 관용 공문서에 쓰이던 한문 문체. 중국의 속어를 섞어서 썼다. ▶이언(俚諺) : 항간(巷間)에서 쓰이는 말 가운데에서 주로 사물(事物)을 형용하고 비유할 때 쓰이는 말. ▶아언(雅言) : 우아한 말. 아취(雅趣) 있는 말.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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