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48

목민심서 119 - 수령의 잘못으로 인한 수하 관속의 치죄는 다른 관아로 넘겨야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7 잘못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를 치죄하라 하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치죄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부하 이속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 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

목민심서 2022.03.27

목민심서 67 - 임지에 데려갈 사람은 엄선해야 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5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賓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목민심서 2021.08.14

목민심서 66 - 형제간이 임지에 오더라도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以久居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부득불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우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官舍)에 있게 되면, 이노(吏奴)들이 그를 관백(官伯)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天皇)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關白)이 집권하는 것이..

목민심서 2021.08.13

목민심서 65 - 청렴한 선비는 임지에 처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에 가루(家累)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처자를 두고 이른 말이다.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가루(家累) : 일가(一家)에 속하는 모든 사람, 즉 처자와 노비(奴婢)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가솔(家率)을 말함. 명나라의 순리(循吏)인 양계종(楊繼宗)ㆍ사자양(謝子襄)ㆍ왕서(王恕)ㆍ당간(唐侃) 등은 주현(州縣)에 부임할 때 모두 처자를 거느리고 가..

목민심서 2021.08.07

목민심서 63 -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

목민심서 2021.07.31

목민심서 61 - 책임을 따질 때는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가볍게 하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6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으니 사람들은 이를 병통으로 여긴다. 스스로 자신을 책망하는 데 무겁고, 남을 책(責)하는 데는 가볍게 해야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 할 수 있다.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薄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焉 可謂廉矣) 이노(吏奴)의 무리들은 배우지 못하고 아는 것이 없어서 오직 인욕(人慾)만 있고 천리(天理)는 모른다. 자신이 바야흐로 청렴하려고 애쓰는데 어찌 남을 책하랴. 자신은 예(禮)로써 가다듬고 남에게는 보통 사람으로 기대하는 것이 원망을 사지 않는 길이다. 규정 외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것은 법으로 엄금해야 하며, 잘못 전해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 일정한 봉록(俸祿)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소 너그럽게 보아..

목민심서 2021.07.22

목민심서 60 - 자신이 베푼 덕을 드러내지 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5 무릇 받지 않고 내어놓는 것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고 남에게 이야기하지도 말며, 전임자(前任者)의 허물도 말하지 말라. (凡有所捨 毋聲言 毋德色 毋以語人 毋說前人過失) 매양 보면, 청렴하되 덕이 부족한 사람은, 혹 잘못된 전례로 생긴 재물을 내어놓아 공리(公理)에 따라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봉록(俸祿)을 떼어내어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일이 착하기는 하지만 바야흐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는 반드시 기를 내어 큰소리치기를, “사대부로 어찌 이런 물건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 아전들이 혹 전례에 의하여 말하면 반드시 꾸짖거나 곤장을 쳐서 자기의 청렴함을 나타낸다. 또, “봉록의 남은 것으로 내 어찌 돌아가서..

목민심서 2021.07.18

목민심서 59 - 아랫사람이 올리는 생일상을 물리쳐라.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4 수령의 생일에는 아전과 군교(軍校) 등 제청(諸廳)이 혹 성찬(盛饌)을 올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牧之生朝 吏校諸廳 或進殷饌 不可受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아전과 군교들이 바치는 성찬(盛饌)은 모두 백성들의 재력과 노력에서 나온 것이니, 계방(契房)의 돈을 거두기도 하고 보솔(保率)의 돈을 거두기도 하는데, 이것을 빙자하여 온갖 방법을 다해 가혹하게 거두어들인다. 어민들의 물고기를 빼앗고 민촌의 개를 때려잡으며, 밀가루와 기름은 절..

목민심서 2021.07.14

목민심서 58 - 일용품 구매 장부는 꼼꼼히 볼 필요가 없다.

●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3 무릇 일용 물품의 구매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학궁(學宮)과 여러 고(庫)의 하기(下記)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리(廚吏)나 현사(縣司)의 하기(下記)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화압(花押) - 방언으로 수례(手例)라 한다. - 을 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

목민심서 2021.07.10

목민심서 44 - 일의 대체(大體)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도다.

●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13 전례(前例)에 따라 일을 줄이고 대체(大體)를 힘써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시대의 풍속이 맑고 순후하며 지위도 높고 명망도 두터운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循例省事 務持大體 亦或一道 唯時淸俗淳 位高名重者 乃可爲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육가(陸賈)는 말하였다. “군자가 다스리는 것은 혼연히 일이 없고 적연히 소리..

목민심서 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