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63 -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면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라.

從心所欲 2021. 7. 31. 09:06

[전 김홍도(傳 金弘道) <누숙경직도(樓璹耕織圖)> 中 잠아(蠶蛾 : 누에나방), 33.6 x 25.7cm, 국립중앙박물관 ㅣ 〈누숙경직도(樓璹耕織圖)>는 송나라의 누숙(樓璹)이 빈풍칠월도(豳風七月圖)를 참고하여 농업과 잠업의 일을 순서에 따라 묘사하여 황제에게 바친 것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에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조선에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하며, 청나라 때의 〈패문재경직도(佩文齊耕織圖)〉와 함께 왕에게 올리는 감계화(鑑戒畵)로 제작되었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
몸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집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원칙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제가(齊家) :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로, 여기서는 지방 수령으로서 주의해야 할 가정에 관계된 제반 문제를 서술한 것이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제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몇 가지 요점이 있다. 첫째, 데리고 가는 사람의 수는 법대로 해야 하고, 둘째 치장(治裝)은 검소해야 하고, 셋째 음식은 절약해야 하고, 넷째 규문(閨門)은 근엄해야 하고, 다섯째 청탁은 끊어 버려야 하고, 여섯째 무판(貿販) - 물건을 사들이는 것. - 은 청렴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여섯 가지에 법을 세우지 못하면 수령으로서의 정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규문(閨門) : 부녀(婦女)가 거처(居處)하는 안방

 

《속대전(續大典)》에,

“수령 중에 가족을 지나치게 많이 거느리고 간 자와 고을의 관비(官婢)와 몰래 간통한 자는 모두 적발하여 파면한다.” - 이전(吏典) 잡령(雜令)의 끝에 보인다. -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의 교령(敎令)과 조례(條例)를 모아 편찬한 책. 조선조 영조(英祖) 20년(1755)에 간행되었다.

 

생각하건대, 국전(國典)에 가족을 지나치게 거느리고 가는 데 대한 금령(禁令)은 있으나 명문(明文)이 없으니, 일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모와 아내 외에는 아들 하나만 곁에 두도록 허락하되, 미혼 자녀들은 계산에 넣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며, 사내종 하나, 계집종 둘 외에는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ㆍ처자ㆍ형제를 육친(六親)이라 한다. 위로는 사판(祠版)을 모시고 아래로는 빈종(賓從)을 거느리며 또 노비(奴婢)까지 데리고서 온 집안이 옮긴다면, 모든 일이 얽히고설켜 사정(私情)을 따르고 공무를 돌보지 않아서 정사(政事)가 문란해질 것이다. 옛날의 현명한 수령이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오직 부모가 늙었으면 영양(榮養)을 급히 할 것이나, 그 외에는 간략하게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사판(祠板) : 신주(神主).
▶영양(榮養) : 부모에게 좋은 의복과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을 극진히 하는 것. 옛 사람들은 아들이 자신의 녹봉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