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65 - 청렴한 선비는 임지에 처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從心所欲 2021. 8. 7. 20:35

[전 김홍도(傳 金弘道) <누숙경직도(樓璹耕織圖)> 中 경(經 : 세로짜기), 33.6 x 25.7cm, 국립중앙박물관 ㅣ 〈누숙경직도(樓璹耕織圖)>는 송나라의 누숙(樓璹)이 빈풍칠월도(豳風七月圖)를 참고하여 농업과 잠업의 일을 순서에 따라 묘사하여 황제에게 바친 것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에는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조선에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하며, 청나라 때의 〈패문재경직도(佩文齊耕織圖)〉와 함께 왕에게 올리는 감계화(鑑戒畵)로 제작되었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청렴한 선비가 수령으로 나갈 때에 가루(家累)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 하였는데, 이는 처자를 두고 이른 말이다.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가루(家累) : 일가(一家)에 속하는 모든 사람, 즉 처자와 노비(奴婢)를 포함하여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가솔(家率)을 말함.

 

명나라의 순리(循吏)인 양계종(楊繼宗)ㆍ사자양(謝子襄)ㆍ왕서(王恕)ㆍ당간(唐侃) 등은 주현(州縣)에 부임할 때 모두 처자를 거느리고 가지 않았다. - 앞의 부임(赴任) 치장조(治裝條)에서 언급했다. - 이는 근고(近古)의 맑은 행적으로, 하물며 한(漢)ㆍ당(唐)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근고(近古) : 과히 멀지 않은 전 시대.

 

양속(羊續)이 남양 태수(南陽太守)로 있을 적에 그의 아내가 아들 비(秘)와 함께 군아(郡衙)에 갔더니, 양속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그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는데, 행장은 베 이불, 떨어진 홑옷에 소금과 보리 몇 말 뿐이었다. 이는 교격(矯激)한 행동으로 인정이 아니니 본받을 것이 못 된다.

어린 자녀가 따라가고 싶어하면 인정상 말릴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한 자녀들은 차례로 와서 뵙도록 하고 일시에 함께 오는 것은 좋지 않다.

▶교격(矯激) : 엄격함의 정도가 지나치다.

 

옛사람의 말에,

“수령으로 나가는 자는 세 가지를 버리게 된다. 첫째 가옥을 버리는 것이니 무릇 가옥을 비워 두면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둘째는 종들을 버리는 것이니 무릇 종들은 놀고 한가하면 방자하게 되기 마련이다. 셋째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니 무릇 어린 자제들이 호사스러우면 게으르고 방탕해진다.”

하였으니, 이는 참다운 말이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