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5
빈종(賓從)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하고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賓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종족 간에는 화목해야 하나 데리고 가서는 안 되며, 빈객(賓客)에게는 후하게 해야 하나 불러들여서는 안 되며, 겸종(傔從)은 노고가 있더라도 따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선물을 보내 줄 것을 약속하여 따뜻한 말로 만류시키고 관부(官府) 안에는 많은 친지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원망이 없을 것이다.
▶겸종(傔從) : 양반이나 부호가의 집안 업무를 관장하던 일종의 가신. 청지기 또는 겸인(傔人)이라고도 한다. |
좌상(左相) 정홍순(鄭弘淳)이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겸인(傔人) 중에 오랫동안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있어서 그는 당연히 따라갈 것으로 알고 사사로이 행장을 갖추었으나, 공은 이를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겸인은 울분한 나머지 병이 들었다. 그 후 반년 만에 체면을 불고하고 평안 감영(平安監營)으로 갔다. 공은 3일 동안 묵게 한 후 곧 돌려보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 한 필만 주니 겸인은 더욱 분히 여겼다. 공이 임기가 차서 돌아왔는데도 그 겸인은 종적을 끊었다. 달포가 지나서 공이 불러 책망하고 낡은 종이 한 축(軸)을 주었다. 겸인은 더욱 불평을 품고 돌아와 어미 앞에 그 종이를 내던졌다. 어미가 펴 보니 기인공물(其人貢物) 2인의 교권(交券)이었다. - 기인(其人)이란 시탄(柴炭)과 횃불의 공급을 맡은 자다. -
▶정홍순(鄭弘淳) : 조선 문신(1720 ~ 1784). ▶기인공물(其人貢物) : 기인(其人)은 고려 때 지방 향리의 자제로서 서울로 뽑혀 올라와 일정한 역을 지는 동시에 자기 지방의 일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후 차차 기인의 성격이 변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궁중과 서울의 각 관사의 땔나무 따위를 바치는 역을 지게 되었다. 광해군 때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뒤로는 땔나무와 숯을 중앙에 납입(納入)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공물인(貢物人), 공물주인(貢物主人) 등으로 불리어졌다. 교권(交券)은 공인(貢人) 영업 허가장에 해당한다. |
노복(奴僕)들이 과실을 가장 잘 저지르므로 선량하고 충직한 사내종 1명, 계집종 2명만 골라가는 외에는 더 거느리고 가서는 안 되며, 혹시 가족이 많지 않으면 계집종 하나로도 좋다. 제오륜(第五倫)은 처가 몸소 부엌일을 하였고, 왕서(王恕)는 종을 데리고 가지 않았으니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범문정공(范文正公)이 수령으로 나갔을 때 여종 셋이 있었는데, 이부(二府)의 직을 역임하고 세상을 떠나기까지 한 명도 더 늘리지 않았고 또한 바꾼 적도 없었다.
▶제오륜(第五倫) : 중국 후한(後漢) 때의 관리. 회계 태수(會稽太守)로 있을 때에 받는 녹봉이 2천 석이었으나, 자신은 몸소 꼴을 베어 말을 사육하고 아내는 부엌일을 하였으며, 받은 녹봉은 1개월 양식분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서(王恕) : 명(明)나라 때 관리. 운남순무(雲南巡撫)로 나갈 적에 하인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서 “하인을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백성들의 원망을 살까 두려워 늙은 몸을 돌보지 않고 단신으로 온 것이다.” 하였다. ▶범문정공(范文正公) : 송(宋)나라 때의 명신 범중엄(范仲淹). 이부(二府)란 송대(宋代)의 추밀원(樞密院)과 중서성(中書省)을 말한다. 추밀원은 병사(兵事)를, 중서성은 문서를 관장한다. 추밀원 부사와 참지정사를 지냈다.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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