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430

목민심서 151 – 검시관으로 차출되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5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獄事)에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검시관(檢屍官) : 조선시대 변사자(變死者 )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와 기타 변사자, 옥중이나 취조 도중 사망한 죄수,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검관(初檢官)은 서울에서는 오부(五..

목민심서 2022.07.31

조선경국전 28 – 부전 국용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7.29

일두 정여창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인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는 살아있을 때 당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인물들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에게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은 후학들이 두 사람을 끌어다 당파 싸움에 이용했기 때문이다. 자신들 학통의 우월성과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방편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공경한다는 선학들을 끌어다 괜한 욕을 보인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조선의 정치를 주도한 세력인 사림(士林)은 소위 붕당으로 동·서인으로 갈리기 전까지는 큰 맥락에서 하나의 학통(學統)이었다. 이황의 제자로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였던 기대승(奇大升)은 조선 성리학의 연원을 정몽주에 두고 이것이 길재를 거쳐 길재의 제자인 김숙자와 그의 아들인 김종직으로 이어진 뒤 김굉필과 조광조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

우리 옛 그림 2022.07.28

목민심서 150 – 고시관으로 차출되면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4 시원(試院)에 경관(京官)과 같은 고시관(考試官)으로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私情)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시원(試院) : 과거시험을 치르는 곳. 시소(試所), 과장(科場). ▶경관(京官) : 지방관(地方官)과 구별하여 서울의 중앙 관아에 소속된 관직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중..

목민심서 2022.07.27

목민심서 149 – 제관으로 차출되면 정성껏 수행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3 궁묘(宮廟)의 제사 때 차출되어 향관(享官)이 되면 재숙(齋宿)하고 행사해야 한다. (宮廟之祭 差爲亨官 宜齊宿以行事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궁묘(宮廟) : 궁(宮) 또는 묘(廟)라는 호칭이 붙은 왕실의 사당(祠堂), 또는 문묘(文廟). ▶향관(享官) :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 능전(陵殿) 등의 제사(祭祀)를 맡아 보는 제관(祭官). ▶재숙(齋宿) : 재계(齋戒)하고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냄. 오늘날 향관(享官)은 제단(祭壇)이나 사당 곁에서 기생을..

목민심서 2022.07.20

조선경국전 27 – 부전 상공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7.14

목민심서 148 – 서울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도 사양하면 안 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2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만약 고을에 포곡(逋穀)을 징수하는 일, 진전(陳田)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貢納)할 때나 재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포곡(逋穀) :..

목민심서 2022.07.10

목민심서 147 – 상급 관청의 차출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상사에서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만약 사피(辭避)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지로 사고가 ..

목민심서 2022.07.08

조선경국전 26 – 부전 선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7.06

조선경국전 25 – 부전 공상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