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430

조선경국전 20 – 부전 부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1

목민심서 140 – 공물을 바칠 때는 아전의 부정을 잘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1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則雖急無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공납(貢納) : 공물(貢物)을 바침.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제도. 이는 옛날의..

목민심서 2022.06.20

조선경국전 19 – 부전 농상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9

목민심서 139 – 나라에 올리는 장계는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4 만약 변문(邊門)의 열쇠를 맡아 곧장 장계(狀啓)를 보낼 때는, 더욱 격식과 관례를 분명히 익혀 두려운 태도로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若邊門掌鑰 直達狀啓者 尤宜明習格例 兢然致愼)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변문(邊門) : 국경에서 외국과의 출입을 통제하던 관문.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의 출입을 담당했던 의주와 왜(倭)로의 출입처인 동래가 대표적 변문이었다. ▶장계(狀啓) : 왕명을 받아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목민심서 2022.06.18

조선경국전 18 – 부전 경리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7

목민심서 138 – 보고한 문서들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3 무릇 위로 올리고 아래로 전하는 문첩(文牒)들은 마땅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일의 고검(考檢)에 대비하되,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고검(考檢) : 곰곰이 따져 검토함.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한 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도 한 책을 만들되, 글자를 정(精)하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매달의 관례나 긴요치 않은 문자들..

목민심서 2022.06.16

조선경국전 17 – 부전 판적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5

목민심서 137 – 문서는 지체되지 않게 하라.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2 문첩(文牒)이 지체되면, 반드시 상사의 독촉과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는 봉공(奉公)의 도리가 아니다. (文牒稽滯 必遭上司督責 非所以奉公之道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문첩(文牒) : 관아(官衙)의 서류(書類). 문첩을 맡은 아전이 먼저 여비로 책정된 쌀을 먹어버리고, 여름ㆍ가을 이래로 결핍(缺乏)이 심해지면, 반드시 문첩을 모아서 일시에 싸서 보내거나, 혹은 이웃 고을에 부탁하여 부치려 하니, 이것이 문서가 지체되어 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목민심서 2022.06.13

조선경국전 16 – 부전 주군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1

목민심서 136 – 같은 등급의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라도 문장은 잘 다듬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1 이웃 고을로 보내는 문서[移文]는 그 말투를 좋게 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俾生釁)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문(移文) : 동등한 위치의 관아(官衙)에 보내는 공문서. 이웃과 좋도록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지위가 같고 덕이 같아서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매양 사단이 있으면 문득 기를 다투어 앞서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불목(不睦)하게 되어 한 도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니 예(禮)가 ..

목민심서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