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전(賦典) :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
<농상(農桑)>
▶농상(農桑) : 농사와 뽕나무를 가꾸어 누에 치는 것. 전근대의 농업 일반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쓰인다.
농사와 양잠은 의식의 근본이니, 왕도 정치(王道政治)의 우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에 사농관(司農官)을, 지방에 권농관(勸農官)을 두어 백성들의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조사하여, 부지런한 사람은 장려하고, 게으른 사람은 징계하게 하였으며, 풍기를 맡은 관리로 하여금 그들의 직책 수행 여부를 조사하여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잘못한 사람은 폐출시키게 하였다.
▶권농관(勸農官) : 고려 때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義倉)의 쌀과 소금을 내어 백성을 구제하거나, 곡식을 분급해 농경을 권장하는 임무를 맡았던 권농사(勸農使)가 변하여 조선시대 농민에게 농경을 권장하고 수리와 관개 업무를 관장하던 지방관직.
전하는 여러 차례 윤음(綸音)을 내리어 농사와 양잠의 장려를 으뜸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여 그 근본을 돈독히 하고 그 실속을 취하게 하였으니, 장차에는 의식 생활이 넉넉해져서 염치를 알게 될 것이며 창고가 가득 채워져 예의가 진흥됨을 볼 것이다.
태평의 성업이 여기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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