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전(賦典) :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
<주ㆍ군(州郡)>
▶주ㆍ군(州郡) : 주(州)와 군(郡)의 뜻으로 지방(地方)을 말함.
경읍(京邑)은 사방의 근본이요, 경읍에 인접해 있는 군은 부역을 제공하고 왕실을 시위하니, 경읍을 보좌하는 지역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주군은 마치 별처럼 펼쳐지고 바둑알처럼 벌여져서, 모두 노동력을 내어 공역(公役)에 이바지하고 부(賦)를 내어 공용(公用)을 이바지하니, 왕실의 울타리가 아님이 없다.
▶경읍(京邑) :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수도 서울. 경도(京都), 경궐(京闕)이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조 왕씨의 구제도를 이어받아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경기(京畿)는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었으며, 나라의 남쪽을 양광도(楊廣道)라 하고, 그 바깥쪽을 경상도(慶尙道)ㆍ전라도(全羅道)라 하였다. 서쪽은 서해도(西海道)라 하고, 동쪽은 교주(交州)ㆍ강릉도(江陵道)라 하였다.
【안】 교주ㆍ강릉도는 즉 영동(嶺東)과 영서(嶺西) 지방이다.
도에는 감사를 두어 이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라 하였다. 동북 지방은 동북면(東北面)이라 하고, 서북 지방은 서북면(西北面)이라 하였으며, 여기에도 감사를 두어 도순문사(都巡問使)라 하였다. 그들은 교화를 널리 펴고, 전곡(錢穀)ㆍ형명(刑名)ㆍ병마(兵馬)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그 주(州)ㆍ부(府)ㆍ군(郡)ㆍ현(縣)에는 각각 수령을 두었으니, 강토가 정연하게 정제되고 왕의 교화가 수행됨을 볼 수 있다.
▶동북면(東北面), 서북면(西北面) :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지방 행정구역이었던 동계(東界), 서계(西界)의 다른 이름으로, 두 지역을 합쳐 양계(兩界)라 불렀다. 동북면은 대체로 오늘날의 함경도, 서북면은 평안도 지방에 해당한다.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 고려 때 각 도에 파견되어 주군(州郡)을 순찰하고 지방 수령에 대한 상벌을 담당하던 관직. 조선에 이르러 세조 12년인 1466년에 관찰사로 개칭되었다.
▶도순문사(都巡問使) : 도(道)의 군사 업무를 총괄하던 관직. 세조 12년에 역시 병마절도사로 개칭되었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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