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

조선경국전 14 – 치전 봉증승습

從心所欲 2022. 6. 3. 12:29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나라 때는 치() ·() ·() ·() ·()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전 오자치 초상(傳 吳自治 肖像 ), 그림 크기 160.0 x 102.0cm, 나주오씨 종손가에 오자치(吳自治)의 상으로 전해오는 초상 :  오자치는 세조 13 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그 공훈의 일환으로 성종 7년인  1476년에 왕이 충훈부( 忠勳府)에 명하여 공신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것으로 전한다.]

 

치전(治典) : 행정조직에 대한 법전

<봉작ㆍ증직ㆍ승습[封贈承襲]>
봉작(封爵) : 신하에게 봉토(封土)와 작위(爵位)를 내리는 것,
증직(贈職) : 국가에 공로가 있는 인물이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새로 받거나 더 높여 주는 것.
승습(承襲) :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작위를 이어받음.

신하로서 왕실에 공로가 있고 생민에 은택을 입힌 자가 있으면, 생존시에는 작위와 봉록을 높여 주고, 죽은 뒤에는 위호(位號)를 올려 주며, 또 그 은혜를 확대하여 위로는 조상에게 미치고 아래로는 자손까지 미치게 한다. 이것은 대개 공신에 대한 보답을 후하게 하고 대우를 지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호(位號) : 작위(爵位)와 명호(名號).

전하는 공신을 포장하여 문하시중(門下侍中) 배극렴(裵克廉) 이하 52인을 차등 있게 상을 매기고 작위를 주었으며, 조상 3대를 추증하고, 또 적장(適長)으로 하여금 그 작위를 세습하게 하였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가 죽자 그에게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을 특별히 추증하였다. 이 사실은 맹부(盟府)에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적는다.
적장(適長) : 정실부인이 낳은 맏아들.
맹부(盟府) : 조선시대에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자손을 대우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충훈부(忠勳府)의 별칭.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