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치전(治典) : 행정조직에 대한 법전
<군관(軍官)>
옛날에는 대국(大國)에는 삼경(三卿)이 있었으니, 즉 사도(司徒)는 백성을 주관하고, 사마(司馬)는 군대를 주관하며, 사공(司空)은 토지를 주관하였다. 평상시에는 삼경이 각기 제 직분에서 종사하였으나, 유사시에는 삼경이 모두 출전하여 장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국의 삼군은 그 장군이 모두 경이었다. 나누었다가 합치고 분리하였다가 귀속시켰으니, 선왕의 사려는 이렇듯 원대하였다.
재상은 대개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군기(軍機)와 같이 중대한 일을 반드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으니, 그것은 체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긴 창이나 큰 칼은 비록 선비가 잘 다루지 못하지만, 계책을 결정하여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도략(韜略)에 능통한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요량할 수 있는 일이다.
▶묘당(廟堂) : 조정(朝廷). 조선시대 가장 높은 행정(行政) 관청(官廳)인 의정부(議政府).
우리나라에서는 당나라의 부병(府兵)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가감하여 10위(衛)를 설치하고 매 1위마다 5영(領)을 소속시켰으며, 상장군(上將軍)에서 장군(將軍), 중랑장(中郞將)에서 위정(尉正)에 이르는 무관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통솔케 하였다. 재상으로 하여금 의흥삼군부의 일과 제위(諸衛)의 일을 맡게 하여, 중관(重官)으로서 경관(輕官)을 통어하게 하고, 소관(小官)을 대관(大官)에 소속되게 하였으니, 체통이 엄격하였다.
각 도에는 절제사를 두고 주군의 군사를 당번제로 상경시켜 숙위(宿衛)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며, 지방 군사를 의흥삼군부의 진무소(鎭撫所)에 소속시킨 것은 중앙이 지방을 통어하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의흥삼군부에서 통할하는 10위(衛)ㆍ50영(領)의 직계 차서와 절제사 이하 진무 병마의 칭호를 자세히 편에 적는다.
▶진무소(鎭撫所) : 서반 무관직인 진무(鎭撫)들이 모여 군무를 보던 곳.
▶10위(衛) : 의흥친군좌위(義興親軍左衛)ㆍ의흥친군우위(義興親軍右衛)ㆍ응양위(鷹揚衛)ㆍ금오위(金吾衛)ㆍ좌우위(左右衛)ㆍ신호위(神虎衛)ㆍ흥위위(興威衛)ㆍ비순위(備巡衛)ㆍ천우위(千牛衛)ㆍ감문위(監門衛).
▶영(領) : 고려와 조선 초기 군대의 편제 단위. 1영은 1,000명의 군사로 조직되어 정4품의 장군(將軍)이 영의 최고 지휘관이다. 각 위에는 좌 · 우 · 전 · 후와 중(中)의 5개 영(領)을 두었기 때문에 10위 전체로는 50영이 된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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