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치전(治典) : 행정조직에 대한 법전
<보리(補吏)>
▶보리(補吏)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에서 근무하던 하급 관리인 이서(吏胥)를 임용함.
이(吏)는 관부의 역(役)을 집행하는 자이다. 한(漢)나라의 서리 선발 제도는 한 가지 경서(經書) 이상에 통한 사람을 이(吏)에 임용하였으며, 경상(卿相)과 경상 수령(守令)이 이에서 배출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당(唐)나라의 서리 선발 제도는 한나라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였기 때문에 또한 문서를 다루는 일과 회계를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에 능숙하였고, 공급(供給)ㆍ진퇴(進退)하는 예절에 익숙하여 관부가 잘 다스려졌다.
전조(前朝)의 서리 임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으니, 이른바 삼도감(三都監)과 삼군(三軍)의 녹사(錄事)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지인(知印)과 선차(宣差)는 모두 사인(士人)으로서 임용하였고, 연리(掾吏)ㆍ전리(典吏)ㆍ서리(書吏)ㆍ영리(令吏)ㆍ사리(司吏) 따위는 각기 아문(衙門)의 고하에 따라서 양가 자제로 충원하였다.
▶연리(掾吏) : 이서(吏胥)를 달리 이르던 말. 집이 서까래로 하여 지붕의 무게를 덜 듯이, 이서를 벼슬아치의 일을 도와 부담을 덜어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서까래 연(掾)자를 ‘연리(椽吏)’라고도 하였다.
▶전리(典吏) : 조선 초기 의정부, 삼군부 등에 속했던 잡직.
▶사리(司吏) : 고려와 조선 초기에 각 관아에 딸리어 잡무(雜務)에 종사하던 이속(吏屬).
▶아문(衙門) : 급이 높은 관청.
그러나 시험 선발 제도가 없어서 본인의 자천에 의하여 서리가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뒤로는 입관하는 문호가 넓어져서 서리가 되고자 자천하는 사람들이 또한 적어졌다. 관부에서 서리를 채용하고자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무능하고 용렬하여 도필(刀筆)을 잡을 줄 모르는 자가 서리가 되기도 하였다.
▶도필(刀筆) : 원래는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나무에 문자를 새기는 데에 썼던 칼을 의미하나 이후 전하여 붓을 의미하거나 문서를 기록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비로소 이조(吏曹)에 영하여 시험 선발 제도를 인정하게 하고, 본인의 가계 및 율(律)ㆍ문(文)ㆍ서(書)ㆍ산(算)에 능통한 사람을 살펴서 서리에 임용하고 있다. 법 자체는 좋으나 실제로 유능한 사람을 뽑고 못 뽑고는 유사(有司)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유사(有司) : 향교, 서원 등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직책.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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