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

조선경국전 13 – 치전 전곡

從心所欲 2022. 5. 30. 09:58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나라 때는 치() ·() ·() ·() ·()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곡식을 키질 하는 농부]

 

치전(治典) : 행정조직에 대한 법전

<전곡(錢穀)>
▶전곡(錢穀) : 돈과 곡식(穀食). 전하여 재정(財政).

전곡은 국가의 상비물인 동시에 생민의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는 데 도가 없고 이를 쓰는 데 법이 없으면, 함부로 거두는 일이 많아져서 민생이 괴로워지고 낭비가 커져서 국가 재정이 탕감해진다. 국가를 가진 이는 이 점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공(周公)이 《주례》를 지을 때 사도(司徒)는 전곡의 수입을 관장하여 그 수량을 세밀히 알게 하였고, 총재는 그것을 지출하는 권한을 장악하여 헛되이 소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므로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하여 3년마다 1년간 쓸 전곡이 저축되고, 30년 뒤에는 9년간 쓸 수 있는 전곡이 저축되었으니, 아무리 흉년이나 전쟁의 변이 있었을지라도 염려될 게 없었던 것이다.

한(漢)나라에서는 대사농(大司農)으로 하여금 전곡의 수입과 지출을 맡게 하였고, 당나라에서는 탁지사(度支使)로 하여금 그것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백성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부렴(賦斂)이나 조운되는 곡물의 수량, 공상(供上)ㆍ제사ㆍ연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군량미의 수요 등에 관하여 재상된 이는 소외된 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중요한 이권을 하나의 관서에 위임하여 그때그때 전곡을 마련하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통해서 당장의 비용은 겨우 충당을 할 수 있었으나 뜻밖의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국고가 텅텅 비는 궁색함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역시 가소로운 일이다.
▶부렴(賦斂) : 조세(租稅)를 매겨 거두어들임.

우리나라에서는 삼사(三司)로 하여금 전곡의 수입에 관한 일을 장악하게 하고, 그것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도평의사사의 명령을 받들어 집행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대개 《주례》의 끼친 뜻을 이어받은 것이다. 전곡의 소재는 그와 관련되는 직임에 따라 적어서 경비의 수량을 제시하려 한다.
▶삼사(三司) : 고려시대 국가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를 관장하던 기구.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1년인 1401년에 사평부(司平府)로 개칭되었다가, 1405년 호조에 병합되었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