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치전(治典) : 행정조직에 대한 법전
<입관(入官)>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요체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을 뿐이다. 옛날에는 인재를 등용하는 이가 인재 양성을 평소부터 해 오고, 인재 선택을 매우 정밀하게 하였다. 그래서 입관(入官)하는 길이 좁고 재임하는 기간이 길었다. 인재 양성을 평소에 해 온 때문에 인재가 제대로 양성되었고, 인재 선택을 매우 정밀하게 해서 입관하는 길이 좁았기 때문에 요행을 바라고 함부로 덤벼드는 마음을 먹지 못하였으며, 재임하는 기간이 길어서 현능한 사람이 재주를 제대로 발휘해서 일의 공적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후세에는 위에 있는 사람이 교양의 도를 상실하자 인재의 성취는 본인의 타고난 자질의 고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인재의 등용에 있어서도 혹은 인군의 사사로운 은혜에 힘입거나 혹은 고관이 이끌어 주거나 혹은 병졸 가운데서 발탁되거나 혹은 도필리(刀筆吏) 가운데서 나오기도 하였다.
▶도필리(刀筆吏) : 문서 작성을 맡은 하급관리.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오히려 묵인할 수 있거니와, 재산을 모은 자는 뇌물을 가지고서 관작을 구하고, 자녀를 가진 자는 혼인을 빙자하여 관작을 얻으니, 무슨 인재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입관하는 길이 또한 넓어진 것이다. 그래서 재주 없는 자들이 뒤섞여서 관직에 나아가, 관작을 희구하는 데 싫증을 모르고 이리저리 내달리면서 날마다 관급(官級)이 뛰어오르기만을 뜻한다.
반면에 임금이나 재상이 된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어 벼슬에 나아가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저 사람에게서 벼슬을 빼앗아서 이 사람에게 주고, 아침에 벼슬을 주었다가 저녁에 파직시키는 등 한갓 구차하고 고식적인 방법으로 계책을 삼느라 날마다 겨를이 없으니, 재임하는 기간의 길고 짧음은 따질 것이 못 된다. 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자기의 재주를 제대로 발휘해서 일의 공적을 이룰 수 있겠는가?
비유해서 말하자면, 만 길이나 되는 큰 제방이 날마다 큰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형세는 반드시 물이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여 사방으로 넘쳐 흐르고 말 터이니, 그처럼 국가도 따라서 망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자니 한심스럽다.
오직 과거 제도 한 가지만은 《주례(周禮)》 빈흥(賓興)의 뜻과 거의 같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장(詞章)으로 시험하면 겉만 화려하고 실속이 없는 무리들이 끼어들게 되고, 경사(經史)로써 시험하면 오활하고 고루한 선비들이 간혹 나오게 된다. 이것이 수(隋)ㆍ당(唐) 이래의 통폐였다.
우리 주상 전하는 즉위 초에 기강을 확립하고 무슨 일이거나 옛날 제도를 본받았는데, 특히 인재 등용제도에 가장 유의하여, 인재란 양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중앙에는 성균관(成均館)과 부학(部學)을 설치하고, 지방은 주군(州郡)에다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각기 교수와 생원을 두어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대주었다.
3년마다 한 번씩 대비(大比)하여 경학(經學)으로 시험해서 경학의 밝기와 덕행의 수양 정도를 평가하고, 부(賦)ㆍ논(論)ㆍ대책(對策)으로 시험해서 문장과 경세제민의 재주를 평가하니, 이것이 문과(文科)이다. 장상(將相)과 대신(大臣)은 모두 백성에게 공덕이 있고, 또 그들의 자손은 가훈을 이어받아서 예의를 잘 알고 있으므로 모두 벼슬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문음(門蔭)제도를 설치하였다.
▶빈흥(賓興) : 주대(周代)에 사인(士人)을 채용하던 법. 학교의 생도 중에서 현능(賢能)한 사람을 뽑아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하여 빈객으로 나라에 천거한 제도.
▶사장(詞章) : 문장(文章)과 시부(詩賦).
▶경사(經史)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대비(大比) : 3년마다 관리의 성적을 고사(考査)하는 것.
▶부학(部學) : 한성부(漢城府)의 동(東)ㆍ서(西)ㆍ남(南)ㆍ북(北)과 중부(中部)에 세웠던 학당. 세종(世宗)때에 북부 학당을 폐지하여 4부 학당이 되었으며 이후 사학(四學)으로 불렸다.
▶부(賦)ㆍ논(論)ㆍ대책(對策) : 부는 과문(科文)의 하나로 여섯 글자로 한 글귀로 만드는 문체, 논은 문체의 하나로 사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설하는 체, 대책은 과문의 하나로 정사(政事)나 경의(經義)에서 출제하여 수험자에게 답을 쓰게 하는 문체.
▶문음(門蔭) : 조상의 음덕(陰德). 또는 그 덕으로 벼슬하는 것.
군대는 나라에서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니 무예를 연습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훈련관(訓鍊觀)을 설치하고 도략(韜略)과 전진법(戰陣法)을 가르치고 있다.
문서를 다루는 일, 회계를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 돈이나 곡식을 다루는 일, 토목ㆍ건축의 경영, 물품 공급과 손님에게 응대하는 예절 따위를 익히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학(吏學)을 설치하였다.
▶도략(韜略) : 육도(六韜)ㆍ삼략(三略). 전(轉)하여 병서(兵書) 또는 군략(軍略)을 뜻한다.
역(譯)은 사명을 받들어 중국과 통하기 위한 것이요, 의(醫)는 질병을 치료하여 요절을 막기 위한 것이요, 음양복서(陰陽卜筮)는 혐의를 해결하고 주저되는 일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역학(譯學)ㆍ의학(醫學)ㆍ음양복서학(陰陽卜筮學)을 설치하고 각기 인재를 시험 선발하는 과(科)를 두었으니, 인재를 양성함이 가히 지극하다 하겠고, 인재를 선발함이 가히 정밀하다 하겠다.
위에서 든 7과(科)에 들지 않은 사람은 본인 자신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有司) 또한 법으로 이를 억제하고 있으므로 입관하는 길이 좁다.
또 관제를 정하여 1품(品)에서 9품에 이르기까지 이를 다시 정(正)ㆍ종(從)으로 나누어 18급(級)으로 하고, 매 1급을 다시 2자(資)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15개월의 임기가 지나면 1자를 높여 주고, 30개월이 지나면 1급을 올려 주고 있으니, 재임하는 기간이 또한 길지 않겠는가?
▶7과(科) : 문과(文科)ㆍ무과(武科)ㆍ문음(門蔭)ㆍ이과(吏科)ㆍ역과(譯科)ㆍ의과(醫科)ㆍ음양복서과(陰陽卜筮科).
▶유사(有司) : 향교, 서원 등에서 경리, 연락, 문서 작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직책.
그 재학(才學)과 도덕(道德)이 족히 국정을 도울 만하거나, 무용(武勇)과 도략(韜略)이 족히 삼군(三軍)을 통솔할 만해서, 임금이 특지(特旨)를 내려 등용한 자는 자격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즉위 초를 당하여 모든 일이 초창되는 시기인지라. 국가에 공로를 세운 친구(親舊) 가운데도 아직 관직에 제수되지 않은 이가 있다. 전쟁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지라, 무사가 우선 제수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법(成法)이 제대로 거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신이 여기에 밝혀서 뒷사람들로 하여금 성법이 있더라도 적소에 따라 지수(持守)할 것임을 알게 하려는 바이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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