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430

조선경국전 15 – 부전 총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06

목민심서 135 – 관례에 따르는 보고서는 특별히 유의할 것이 없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0 제영(諸營)의 보장(報狀)이나, 아영(亞營)의 보장이나, 경사(京司)의 보장이나, 사관(史館)의 보장 등은 모두 관례에 따르는 것이니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다. (諸營之狀 亞營之狀 京司之狀 史館之狀 竝皆循例 不足致意)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아영(亞營) :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하거나, 외관으로서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던 도사(都事)의 다른 이름. 아감사(亞監司)로도 불렸다. ▶경사(京司) : 조선시대 한성에 있던 관청의 총칭. ▶사관(史館)..

목민심서 2022.06.05

조선경국전 14 – 치전 봉증승습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03

목민심서 134 – 관례적인 보고서라도 실질을 도모하라.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9 월말의 보장(報狀)에서는 깎아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上司)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月終之狀 其可刪者 議於上司 圖所以去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보장(報狀) : 관청의 보고 공문. 월말의 보장 -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한다. - 은 도대체가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黄震起)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질을 위하여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宣傳官) 황진기는 영..

목민심서 2022.06.02

조선경국전 13 – 치전 전곡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30

목민심서 133 – 내용에 따라 책자를 만들거나 덧붙여 정리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8 수목(數目)의 수가 많은 것은 장부에 나열하고, 조목이 적은 것은 후록(後錄)에 정리한다. (數目多者 開列于成冊 條段少者 疏理于後錄)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수목(數目) : 낱낱의 수. 성책(成册)하거나 후록하는 따위의 일은, 아전들이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니 그런 것에 개의할 것은 없고, 오직 사건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목들이 서로 착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표(經緯表)를 작성해야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곡(稅穀)의 장부가 어지러우면..

목민심서 2022.05.29

조선경국전 12 – 치전 군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27

오늘도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

과실수에 열매가 열렸을 때, 크고 보다 과실을 수확하기 위하여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여분의 열매를 따버리는 것을 적과(摘果)라고 한다. 소위 열매솎기이다. 열매가 어릴 때 따주어야 나무 양분의 손실을 막으면서 키울 열매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생전 적과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시골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그래도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체를 할 때도 있다. 올해는 어제 처음 사과나무 적과를 도우러 갔다. 그늘 없는 땡볕에서의 적과 작업은 언제나 더위와의 사투이다. 그래도 꽃에서 나온 열매를 보는 일은 도시 촌놈에게는 여전히 신기한 일이다. 그리고 이 조그만 열매가 몇 달 후에는 주먹보다 큰 과일로 변한다는 사실 또한 여전히 경이롭게만 느껴진다. 보통 사..

목민심서 132 – 종결 문서는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고, 전세에 관한 문서는 간계를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7 마감(磨勘)의 보장(報狀)은 잘못된 관례는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年分)의 보장은 부정의 사단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竇)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마감(磨勘) : 종결. 끝내다. ▶연분(年分) : 매년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던 조선시대의 조사 부과 방법. ▶환곡(還穀) : 춘궁기에..

목민심서 2022.05.23

조선경국전 11 – 치전 보리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