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34 – 관례적인 보고서라도 실질을 도모하라.

從心所欲 2022. 6. 2. 13:33

[김홍도 <경직도> 중 3, 견본채색, 101.2 x 48.8cm, 국립중앙박물관]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9
월말의 보장(報狀)에서는 깎아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上司)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月終之狀 其可刪者 議於上司 圖所以去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 공문서를 말한다.
보장(報狀) : 관청의 보고 공문.

월말의 보장 -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한다. - 은 도대체가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黄震起)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질을 위하여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宣傳官) 황진기는 영종(英宗) 무신년에 망명한 자로서, 지금 이미 90년이 지나 그의 뼈에 서릿발이 생긴 지도 오래인데 체포할 것이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이 많으니 상사와 의논하여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교생(校生)의 강(講)은 애초에 행하지도 않고, 매월 말에 허위로 이름을 작성하여, 통(通)이니, 조(粗)니 하여 상사(上司)에 보고하니, 아주 성실하지 못하다. 농한기에 하루를 택하여 12개월 동안의 강을 아울러 고시(考試)하여 문서를 미리 만들어 다달이 나누어 보고하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다.
삭말장(朔末狀) : 정례에 따라 매월 말마다 상부 관아에 올리는 보고서.
무신년에 망명한 자 : 영조 4년인 1728년에 이인좌(李鱗佐)가 충청도에서, 정희량(鄭希亮)이 경상도에서 일으켰던 무신란(戊申亂) , 망명 도주해서 종적이 알 수 없이 된 인물.
영종(英宗) :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英祖)의 처음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고종 27년인 1890년에 영조로 바뀌었다.
교생(校生) : 지방 향교(鄕校)의 생도(生徒).
()이니 조() : 생도들에게 글을 외게 할 때 우열을 매기기 위하여 등급을 넷으로 구분하였으니, 곧 성적이 우수할 경우는 통(), 보통일 경우는 약(), 열등일 경우는 조(), 낙제일 경우는 불()로 매겼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