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1
이웃 고을로 보내는 문서[移文]는 그 말투를 좋게 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俾生釁)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문(移文) : 동등한 위치의 관아(官衙)에 보내는 공문서.
이웃과 좋도록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지위가 같고 덕이 같아서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매양 사단이 있으면 문득 기를 다투어 앞서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불목(不睦)하게 되어 한 도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니 예(禮)가 아니다. 공경하면서 예를 갖추면 자연히 감동하기 마련이다.
또 역승(驛丞)ㆍ 목관(牧官)ㆍ변보(邊堡)의 장수로 말하면 비록 그 지위나 문벌은 낮고 미약하지만 모두 관장(官長)이니, 사리에 서로 존경하고 말씨도 유의해서 오로지 공손하게 하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역승(驛丞) : 역참(驛站)을 맡은 관직. 찰방(察訪).
▶목관(牧官) : 여기서는 목장(牧場)을 감독하던 감목관(監牧官)을 가리킨다. 종6품의 무관직.
▶변보(邊堡) : 함경도나 평안도와 같이 변경에 있는 군사기지인 진보(鎭堡)를 일컫는 말인데, 후에는 각처의 군영(軍營)을 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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