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3
무릇 위로 올리고 아래로 전하는 문첩(文牒)들은 마땅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일의 고검(考檢)에 대비하되,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고검(考檢) : 곰곰이 따져 검토함.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한 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도 한 책을 만들되, 글자를 정(精)하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매달의 관례나 긴요치 않은 문자들은 수록해 둘 필요가 없다.
상사가 관문(關文)을 보내어 본읍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은 각각 기한이 있는 것인데, 아전들은 이를 등한히 하니 마땅히 따로 한 책을 만들어 놓고, 기한이 지났는지 일일이 고찰하여 그들의 근무 상태를 살펴야 할 것이다. 만약 어기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지 말고 죄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전들은 눈치만 슬슬 보면서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니, 모든 일들이 허물어지고 감영(監營)의 문책이 반드시 이르고야 말 것이다.
▶관문(關文) : 관아 상호 간에 주고받는 문서.
▶감영(監營) : 각 도의 관찰사가 일을 보는 관청.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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