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7
마감(磨勘)의 보장(報狀)은 잘못된 관례는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年分)의 보장은 부정의 사단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竇)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마감(磨勘) : 종결. 끝내다.
▶연분(年分) : 매년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던 조선시대의 조사 부과 방법.
▶환곡(還穀) : 춘궁기에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받아들이던 곡식이다.
▶모곡(耗穀) : 환곡(還穀)을 받아들일 때, 곡식을 저장해 둘 동안에 축날 것을 미리 짐작해서 매 섬에 몇 되씩을 더 받던 곡식이다.
환곡(還穀)을 마감(磨勘)하는 서장은 그 지출하고 남은 숫자와, 전년도의 남은 것과 신년도의 모곡(耗穀)의 숫자를 나열하여 회계(會計)한 것이니 착잡하여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격식대로 바로잡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해 놓아야 할 것이다. - 상세한 것은 호전(戶典) 곡부조(穀簿條)에 나온다. -
연분(年分)은 대개의 보장(報狀)의 경우 요긴한 것은 모두 8~9줄에 지나지 않는다. 전답의 등급을 살피거나 미두(米豆)의 세를 계산해서 한데 묶어서 계산하되, 평균해서 한 결(結)에 쌀 몇 말을 거두는 것이다. 수령으로서 눈여겨 둘 곳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조금이라도 분명하지 못한 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상세한 것은 호전(戶典) 세법조(稅法條)에 나온다.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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