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5
인명(人命)에 관한 보장(報狀)은 고치고 지우는 것을 염려해야 하고, 도적에 관한 보장은 그 봉함(封緘)을 비밀히 해야 할 것이다.
(人命之狀 宜慮其擦改 盜獄之狀 宜秘其封緘)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봉함(封緘) :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封)하는 것.
살인 옥사에 관한 회제(回題)를 서목(書目)에 쓰는데 아전이 만약 뇌물을 먹고 그 요긴한 자구를 지워 버리고 딴 자로 고쳐 놓으면 수령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문서를 발송하는 날, 형리(刑吏)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뒷날 내가 영문(營門) - 감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 에 도착하면 원장을 찾아서 다시 자세히 열람할 것이요, 만약 한 자 한 대목이라도 잘못되었거나 빠진 데가 있으면, 너는 죄를 받을 줄 알아라.”
▶회제(回題) : 수령이 감영에 보낸 문서에 감사가 판결을 적어서 되돌려보낸 것. |
내가 장기(長鬐)에서 귀양살이할 때의 일이다. 어떤 아전이 살인을 했는데, 아전들이 짜고 농간을 부려서 검장(檢狀)을 전부 고쳐 버렸다. 감영(監營)으로부터 회제(回題)가 돌아오자 현감이 놀라 의심스럽고 괴이함이 헤아릴 수 없었으나 끝내 그들의 농간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살인자는 무죄가 되었다.
대개 현감이 보는 것은 서목 뿐이니, 무릇 감영의 회제(回題)와 나의 보장(報狀)이 상반될 경우에는, 매양 감영에 가면 급히 원장을 찾아보도록 해야지, 의심만 품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큰 도적은 그들의 일당이 널리 깔려있으니, 군교(軍校)와 형리(刑吏)들이 그들의 이목(耳目)이 아닌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을 염탐하여 잡아 오고 수색하는 데 대한 문서는 비밀로 하고 거듭 봉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長鬐) :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에 속한 고을. ▶검장(檢狀) : 살인사건 등에서 시체를 검사하여 그 전말을 기록한 문서인 검시장(檢屍狀).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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