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28 – 일상적 보고문서는 담당자에게 맡겨도 된다.

從心所欲 2022. 5. 8. 19:01

[경직도(耕織圖) 10폭 병풍 中 7폭, 각 폭 90.5 x 31.5cm, 국립민속박물관]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3
상납(上納)의 서장(書狀), 기송(起送)의 서장, 지회(知會)의 서장, 도부(到付)의 서장 등은 아전이 관례에 따라서 보내도 좋다.
(上納之狀 起送之狀 知會之狀 到例付之狀 吏自循例付之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 공문서를 말한다.

 

공물(貢物)ㆍ세포(稅布)ㆍ군전(軍錢)ㆍ군포(軍布) 등을 기한이 되어 진상하는 것을 상납이라 하고, 장인(匠人)ㆍ번군(番軍)ㆍ죄수ㆍ원역(員役) 등을 명에 따라서 보내 주는 것을 기송(起送)이라 하며, 조정에서 보낸 조유(詔諭)를 즉시 반포하는 것을 지회(知會)라 하며, 상사(上司)가 보낸 공문 - 우리나라에서는 관자(關子)라 한다. - 을 모일(某日)에 수령하였다 하는 것을 도부(到付)라 한다. 모든 이러한 보장(報狀)은 오로지 아전에게 일임하여도 해로울 것이 없다.

번군(番軍) : 군역자로서 번상(番上), 즉 차례에 따라 현역 복무하러 가는 자.
보장(報狀) : 하급 관아에서 상부 관아에 알리는 공문. 보고(報告). 보첩(報牒).

 

오직 상납에 있어서 상사가 점퇴(點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이에 본장(本狀)의 끝에 그 농간하는 폐단을 적어서, 환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서읍(西邑)에 있을 때, 매양 꿀을 진상하면 문득 덧붙여 쓰기를,

백밀(白蜜)과 황밀(黃蜜)은 그 품질이 각각 다른데 매양 해소(該所)로부터 마음대로 점퇴(點退)하여 백밀을 황밀로 대신하라 하므로 백성이 그 폐해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상할 때에 제가 다 몸소 검사하고 일체 관사(關詞)대로 하였으니, 해소(該所)에 신칙(申飭)하여 물리치지 말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였더니, 감사가 보고 칭찬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신칙하였다.

점퇴(點退) : 공물 따위의 상납물(上納物)이 품질과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 놓는 것.
백밀(白蜜)과 황밀(黃蜜) : 백밀은 빛깔이 흰 꿀, 황밀은 누런 꿀이다.
신칙(申飭) : 단단히 타일러 경계(警戒).
관사(關詞) : 지시. 지침.
해소(該所) : 담당 관서. 담당자.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