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430

조선경국전 7 – 치전 총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07

단원화파 변지순

단원(檀園) 김홍도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였던 만큼 당시에 그의 화풍을 따른 화가들이 많았다. 김홍도와 사적으로 가까운 인물들 가운데도 있었고 후배 화원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아들인 김양기를 포함하여 같은 화원 화가이자 친구였던 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 이인문, 선배 화가였던 김응환의 아들 김석신과 조카 김득신, 사위 이명기까지 그리고 유운홍과 유숙 같은 화원들이 거론된다. 이들 외에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변지순(卞持淳)이라는 화가도 있었다. 변지순은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활동했던 생몰 연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화가다. 그의 신분은 무관(武官)이라는 주장도 있고 동래부(東萊府) 소속 화가라는 주장도 있으며, 또한 1820 ~ 1830년대에는 무과에 합격하여 서울에서 활동하였다는 주..

우리 옛 그림 2022.05.06

목민심서 127 – 공문의 격식.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2 그 격례(格例)와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흔히 어리둥절하게 된다.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書生始到 多以爲惑)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격례(格例) : 격식(格式)으로 되어 있는 관례(慣例) ▶경사(經史)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무릇 상사에 올린 보첩(報牒)에는 으레 서목(書目)이 있는데, 서목이란 원장(原狀)의 대개를 적은 것이다. 감사의 제판(題判)은 서목을 보고하게 되고 원장은 남겨 두어 빙고(憑考)하게..

목민심서 2022.05.04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 1467 ~ 1555)는 형조참판과 호조참판을 역임한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문장가이자 서예가였다. 안동부사로 있던 1518년에는 퇴계 이황을 향교에서 직접 가르치기도 했었다. 이현보는 시문에 능하여 우리말 시가를 비롯하여 다수의 시조작품을 창작하였고 자연을 노래한 대표적 시조작가로 조선시대 문학사에서 소위 강호가도(江湖歌道)로 불리는 문예활동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경상도 예안현 분천리에서 출생하였고 본관은 영천(永川)이며 호는 농암(聾巖)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 외에 설빈옹(雪靈翁)이라고도 하였다. 분강촌(汾江村)에 있던 그의 종택은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현재 안동시 도산면 가송길로 옮겨진 상태다. 농암종택에는 고문서류를 비롯하여 전적, 그림 등을 비롯한 여러 자료가 전하는..

우리 옛 뿌리 2022.05.02

조선경국전 6 – 교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교서(敎書) : 국왕의 문서 《서경(書經)》에, “위대하도다, 왕의 말씀이여!” 라고 하였고, 또, “전일(全一)하도다, 왕의 마음이여!” 라고 하였다. 마..

우리 선조들 2022.05.01

꽃을 보는 마음

겨울의 우중충한 색을 벗겨낸 것만으로도 봄에 피는 꽃은 어떤 꽃이라도 아름답다. 개개의 꽃 모양을 떠나서 그냥 지닌 색깔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꽃은 누구에게나 예쁘게 보이겠지만, 꽃을 보는 농사꾼의 마음은 조금 더 복잡하다. 농사꾼은 꽃이 많이 피는지 적게 피는지를 두고 걱정을 한다. 과수에서는 꽃이 곧 열매이고 미래의 소득이기 때문이다. 꽃이 적으면 결실이 적어질 것을 걱정하고 많으면 적정 수의 꽃을 남기고 꽃을 따버려야 하는 손의 수고가 걱정이다. 친구네 과수원에도 꽃이 피었다. 살구가 제일 먼저 꽃을 피웠다가 떨어지고 체리에 이어 지금은 사과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다. 산골에다 지대도 높아 평지보다는 꽃이 늦는 편이다. 작년에는 꽃이 많이 피었지만 5월에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바람에 나무가 냉..

목민심서 126 – 공문서는 수령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 공이문첩(公移文牒)은 마땅히 정밀하게 생각하여 손수 써야지 아전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公移文牒 宜精思自撰 不可委之於吏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공이문첩(公移文牒) : 공이(公移)는 공문(公文), 문첩은 문서로 곧 제반 공문서. 호태초(胡太初)가 말하였다. “사람 상대는 날마다 번거로워지고 심신은 날로 소모되니, 바야흐로 쉴 틈이 없음이 걱정인데, 다행하게도 이독(吏牘)이 이미 갖추어졌다 하여, 아전을 시켜 머리를 숙이고 붓 가는 대로 쓰게 하면,..

목민심서 2022.04.29

조선경국전 5 – 세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세계(世系) : 왕조의 계통 신이 일찍이 주아(周雅 )를 읽어보건대,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의 덕을 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후직(后稷)과 공류(公劉)의..

우리 선조들 2022.04.27

조선경국전 4 – 정국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정국본(定國本) : 국본을 정함. 세자(世子)는 천하 국가의 근본이다. 옛날의 선왕(先王)이 세자를 세우되 반드시 장자로서 한 것은 왕위 다툼을 막기 위한 ..

우리 선조들 2022.04.26

목민심서 125 – 정사와 법령은 계승하고 변통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3 대체로 정사의 너그럽고 가혹한 것과 정령(政令)의 좋고 나쁜 것은 계승하기도 하고 변통하기도 하여, 그 잘못된 점을 해결해야 한다. (若夫政之寬猛 令之得失 相承相變 以濟其過)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연수(韓延壽)가 영천 태수(潁川太守)로 있을 때였다. 앞서 조광한(趙廣漢)이 태수로 있을 적에 그 고을 풍속에 붕당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아전과 백성들을 얽어매어 놓고, 서로 잘못을 들추어내도록 하여 그렇게 하는 것을 총명한 일로 여겼다. 이..

목민심서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