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430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5

9목의 여섯 번째 항목은 이다. 교화(敎化)를 밝히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형정(刑政)과 교화(敎化)뿐입니다. 형정은 밖에서 제재하는 방도이고 교화는 마음에서 느끼게 하는 방도인데, 형정으로 제재하면 백성이 면하되 염치가 없게 되고 교화하여 느끼게 하면 염치가 있고도 바루어지는 것입니다. 대저 교화하는 방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없는 것을 굳이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도(常道)를 지키는 덕(德)은 각각 스스로 넉넉히 갖추었으므로, 그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것에 말미암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소 행하여 이끌어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없어서 떨쳐 일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교화가 밝지 않아서 사습(士習)이 바르..

우리 옛 뿌리 2022.04.06

석당 이유신

석당(石塘) 이유신(李維新)은 낯선 이름이다. 그의 가계와 행적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조선 후기의 학자 유재건(劉在健)이 쓴 여항인들의 전기집인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을 통하여 그가 여항문인이자 화가였었음을 짐작할 뿐이다.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는 이유신이 돌을 좋아했고 그림을 잘 그렸다고 했다. 1753년에 그의 이름이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고, 1790년대에도 화가 이인문(李寅文), 서예가 유한지(兪漢芝), 서화가 신위(申緯) 등과 교유한 기록들로 미루어 대략 그의 생몰년도는 1730년대에서 1800년경까지로 미루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하는 이유신의 작품들은 산수화, 인물화, 영모화, 화훼화 등 그 화목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산수화이다. 그의 그림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옛 그림 2022.04.05

목민심서 121 - 예와 의가 모두 도리에 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9 예(禮)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義)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君子)라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棄)’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

목민심서 2022.04.04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4

9목의 네 번째 항목은 이다. 제사를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역경(易經)》 췌괘(萃卦)에 이르기를 ‘임금이 사당을 두었다.’ 하였습니다. 제사하여 보답하는 것은 인심에 근본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의례를 제정하여 덕(德)을 이룸으로써, 사람은 매우 많으나 마음이 향하여 우러르는 데를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심이 향하는 데를 몰라도 성경(誠敬)을 다할 수는 있고, 귀신을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귀신이 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인심을 모아 합치고 중지(衆志)를 모아 거느리는 도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지극히 큰 것으로는 종묘(宗廟)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죽은 이를 살아 있을 때처럼 섬기고 없는 이를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지극한 효성입니다. 사직(社稷)에 제사하는 것은..

우리 옛 뿌리 2022.04.03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3

9목의 세 번째 항목은 이다. 인재를 가려 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뭇 관원에게 달려 있으니, 관직은 사사로이 친근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재능 있는 사람에게 주며, 관작은 악덕(惡德)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가려 쓰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본디 스스로 군자라 생각하고 소인을 소인으로 여기지만, 소인 또한 스스로 군자라 생각하고 군자를 소인으로 여기니, 각각 자기가 옳다 하여 서로 배척하면, 임금은 그 간사함과 바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경방(京房)이 원제(元帝)에게 묻기를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은 어찌하여 위태로워졌겠습니까?’ 하..

우리 옛 뿌리 2022.04.02

목민심서 120 - 상사의 명령이라도 다툴 때는 다투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8 상사가 명령한 것이 공법(公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가 되는 것이면 꿋꿋하게 굽히지 말고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 (唯上司所令 違於公法 害於民生 當毅然不屈 確然自守)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오패(吳沛)가 그의 자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들이 벼슬살이하거든 관물(官物)을 내 물건처럼 여기고, 공사(公事)를 내 일처럼 보아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느니보다 차라리 상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낫다.” 하였다. - 자하산인(紫霞山人)..

목민심서 2022.04.01

나이 값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반박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을 앞세우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 가치는 어디에서도 동의를 얻기 힘들다. 이제 나이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대우나 존경 같은 예우를 받는 조건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흔한 말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일까? 그들이 진부한 과거의 통념을 거부했기 때문일까? 나이 먹은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나이만 먹었지 존경받을 구석이 없는 까닭 때문이다. 노마지지(老馬之智)란 고사성어가 있다. 춘추시대에 제(齊)나라의 환공(桓公)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러 갔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늙은 말[老馬]의 도움으로 길을 찾아 무사히 돌아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

정도전 25 - 불씨잡변 서(序)와 발(跋)

정도전(鄭道傳)은 『불씨잡변』의 저술을 마친 뒤, 권근(權近)에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뒤인 1398년 9월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이방원이 이끄는 세력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면서 『불씨잡변』은 간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근 60년이 지나서 정도전의 유고(遺稿)가 족손(族孫) 한혁(韓奕)의 집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한혁이 같은 해 급제자인 양양 부사(襄陽府使) 윤기견(尹起畎)에게 이를 보였고, 내용에 감탄한 윤기견이 이를 간행하였다. 서(序) [권근(權近)] 내 일찍이 불씨(佛氏)의 설이 세상을 매우 미혹(迷惑)시키는 것을 근심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하늘노릇을 하고 사람이 사람노릇을 하는 데에 있어서 유교와 불교의 설이 서로 같지 않다. 역상(曆象)이 있은 뒤로부터 한ㆍ서(寒暑)의 왕..

우리 선조들 2022.03.30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 왕이 힘써야 할 10가지 - 2

이어지는 상소문에서 열거하는 9목(目)의 첫 번째는 이다. 궁금(宮禁)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로, 우선 임금이 거하는 곳부터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궁금(宮禁)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집이 다스려지고서 나라가 다스려진다.’ 하였습니다. 그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없으므로 왕화(王化)의 근본은 궁금에 있는 것입니다. ▶왕화(王化) : 임금의 덕화(德化). 궁금이 엄숙하지 않으면, 간사한 길이 안팎으로 통하고 바른길이 조정(朝廷)에서 막히어, 공정한 논의는 막혀서 통하지 않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 현혹을 하여 간사한 술책을 부리므로, 그때 가서는 난망(亂亡)을 구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군신(君臣)의 위아래 사이와 친척의 안팎 사이에서 정의(情..

우리 옛 뿌리 2022.03.28

목민심서 119 - 수령의 잘못으로 인한 수하 관속의 치죄는 다른 관아로 넘겨야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7 잘못은 수령에게 있는데 상사(上司)가 자기더러 아전과 군교를 치죄하라 하는 경우에는 죄수를 다른 고을로 옮겨 치죄하도록 청해야 한다. (所失在牧 而上司令牧自治其吏校者 宜請移囚)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부하 이속이 죄를 지으면, 수령에게는 살피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상사가 추문하여 다스릴 경우에, 혹 죄수를 이웃 고을로 옮겨서 벌을 주게 하더라도, 그 사건을 따져 보아 과오에서 나온 것이면 수령끼리 서로 충고하는 것이니, ..

목민심서 202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