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전(賦典) : 육전(六典)의 호전(戶典)에 해당하는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
<선세(船稅)>
▶선세(船稅) : 고려 시대부터 배를 소유한 사람에게서 징수하던 세금. 어선(漁船)뿐만 아니라 조운선(漕運船)도 징세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는 바다에 접근해 있으므로 어염(魚鹽)의 이득이 많을 뿐 아니라, 공ㆍ사의 조운(漕運)이 동ㆍ서의 강에 폭주하고 있다. 그래서 사수감(司水監)을 설치하여 이 일을 맡게 하고 선세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보태고 있는데, 그 이득이 또한 적지 않다.
▶어염(魚鹽) : 어업(漁業)과 제염(製鹽). 또는 해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사수감(司水監) : 조선 초기 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태조 1년인 1392년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군선(軍船)의 건조와 수리를 관장하고 조운(漕運)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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