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

조선경국전 28 – 부전 국용

從心所欲 2022. 7. 29. 20:03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나라 때는 치() ·() ·() ·() ·()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전(賦典)은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으로 호전(戶典)에 해당한다.

 

[ 《영조국장도감의궤》 중 반차도, 문화재청. : 《영조국장도감의궤》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원릉 (元陵)에 묻힌 영조의 국장(國葬) 절차를 기록하여 1776년에 간행한 의궤. 반차도(班次圖)는 국가 의례에 참여하는 문무백관 및 각종 기물 등의 정해진 위치와 행사 장면을 묘사한 기록화.]

 

<국용(國用)>
▶국용(國用) : 나라의 소용.

우리나라에서는 풍저창(豊儲倉)을 설치하여 무릇 제사ㆍ빈객ㆍ사냥ㆍ상장(喪葬) 및 흉년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여기에서 지출하는데, 이를 국용이라고 부른다.
국용의 출납과 회계에 관한 일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사(三司) 사헌부(司憲府)가 각각 직책에 따라 관장한다. 이제 그 수입의 수량을 모두 적어서 편으로 저술하는 것은, 국용을 쓰는 데 있어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함으로써 헛되이 소비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서이다.
풍저창(豊儲倉) :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사용하는 쌀 등의 곡물과 자리, 종이 등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 : 고려 후기의 최고 정무기관으로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존속했었다. 문하부(門下府), 삼사(三司),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 이상 관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일을 의논하고 의결했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