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

조선경국전 24 – 부전 금은주옥동철

從心所欲 2022. 7. 2. 10:44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나라 때는 치() ·() ·() ·() ·()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김득신 「긍재풍속도첩」 中 <야장단련(冶匠鍛鍊)>, 지본담채, 22.4 x 27.0cm, 간송미술관]

 

부전(賦典) : 육전(六典)의 호전(戶典)에 해당하는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 

<금ㆍ은ㆍ주옥ㆍ동ㆍ철(金銀珠玉銅鐵)>

속미(粟米)와 포백(布帛)은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재료가 되는 것이지만, 금ㆍ은ㆍ주옥은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니, 정치하는 데 있어서 급무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묘(宗廟)는 지극히 경건한 곳이므로 거기에서 쓰는 그릇은 반드시 금이나 옥으로 장식하고, 갓과 면류관은 대중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쓰는 것이므로 역시 주옥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섬기고 있는 처지이므로 세시(歲時)와 경절(慶節)에 보내는 사신들은 반드시 금ㆍ은을 가지고 가게 됨에랴?
속미(粟米) : 좁쌀 또는 조와 쌀.
포백(布帛) : 베와 비단. 마포류(痲布類)와 견류(絹類).

대개 금은과 주옥은, 조상을 받들고 사대(事大)의 예를 행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동과 철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농구를 만들기도 하므로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매우 요긴한 것이다. 더구나 이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군국의 수용으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전조(前朝)에서는 금소(金所)ㆍ은소(銀所)가 있어서 관에서 금과 은을 채취하였다.
▶금소(金所)ㆍ은소(銀所) : 금과 은을 캐거나 금은을 재료로 수공품을 만들던 곳.

우리나라에서는 무릇 철이 생산되는 곳에는 철장관(鐵場官)을 두고 정부(丁夫)를 모집하여 철을 제련 또는 주조하고 있으며, 일반 백성들이 철을 제련ㆍ주조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금ㆍ은 채취 제도는 지금은 모두 폐지하였다.
그러나 금ㆍ은은 매장량이 일정하고 사대하는 시일은 제한이 없으니, 이것에 대한 채취법도 역시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신은 여기에서 금소ㆍ은소 및 철장(鐵場)의 소재를 모두 적어서 참고에 도움이 되게 한다.
철장관(鐵場官) : 조선 전기에 공물로 바치는 철을 캐기 위해 설치했던 철장도회(鐵場都會)의 감독관
철장(鐵場) : 조선시대 철()의 생산지에 설치한 제련장(製鍊場). 태종 7년인 1407년에 철장(鐵場)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여 철을 제련하여 국용(國用)으로 사용하였다.
정부(丁夫) : 병역(兵役)이나 부역(賦役)과 같은 정역(丁役)의 일과 잡역(雜役)의 일을 하는 장정(壯丁).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