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주(周)나라 때는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부전(賦典) :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
▶부전(賦典) : 통상적인 육전(六典)의 호전(戶典)에 해당하며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염법(鹽法)>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백성들이 이를 사용하니,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전조에서는 충선왕(忠宣王) 때부터 염법을 마련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베[布]를 바치고 소금을 받아가게 하여, 그 베를 국가 재정에 보탰던 것이다. 그러나 염법이 문란해지면서 베만 관에 흡수될 뿐, 소금은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아서 백성들은 큰 곤란을 당하였다.
전하는 즉위하자 맨 먼저 윤음을 내리어 전조의 문란한 염법을 크게 개혁하였다. 연해의 주군마다 염장(鹽場)을 설치하고, 관에서 소금을 굽고 백성들로 하여금 베든 쌀이든, 또 그것이 질이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을 묻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쌀과 베를 가지고 염장에 가서, 먼저 시가의 고하에 따라 값을 계산하고 소금을 받은 다음에 쌀과 베를 소금값으로 내게 하였다.
이는 국가가 백성과 함께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굽는 것을 금지하여 국가가 이익을 독점하려는 것은 아니다. 염장의 소재와 그 소출량을 자세히 적어서 회계에 참고가 되게 한다.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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