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조들

조선경국전 23 – 부전 산장수량

從心所欲 2022. 6. 29. 11:56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나라 때는 치() ·() ·() ·() ·() ·()6전으로 되어있었다. 정도전은 이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일제강점기의 헐벗은 강화도 모습 .  국립중앙박물관 ]

 

부전(賦典) : 재정경제(財政經濟)에 관한 법전.
부전(賦典) : 통상적인 육전(六典)의 호전(戶典)에 해당하며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산장과 수량[山場水梁]>
산장(山場) : 공유(公有) 및 사유(私有)의 산지(山地).
수량(水梁) : 어장(漁場).

옛날에는 망이 촘촘한 그물을 못에 넣지 못하게 하였고, 초목의 잎이 다 떨어진 뒤에야 도끼를 들고 산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천지자연의 이익을 아껴서 쓰고, 사랑하고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야말로 산장과 수량을 이용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전조에서는 산장과 수량이 모두 호강자(豪强者)에게 점탈되어 공가에서는 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전하는 즉위하자 전조의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산장과 수량을 몰수하여 공가의 소용으로 하였다. 산장은 선공감(繕工監)에 소속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목을 채취하여 영선(營繕) 등에 이용하고, 수량은 사재감(司宰監 어염(魚鹽)ㆍ봉화(烽火) 등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에 소속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어류를 채취하여 내외의 반찬과 제사 및 빈객 접대용으로 공급하였다. 산장과 수량의 소재지를 아는 대로 모두 적는다.
선공감(繕工監) : 조선시대 토목, 영선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
사재감(司宰監) : 궁중(宮中)에서 쓰이는 생선(生鮮)ㆍ고기ㆍ소금ㆍ연료(燃料)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번역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