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목민심서 150 – 고시관으로 차출되면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從心所欲 2022. 7. 27. 12:57

[풍속화 <오줌싸개>, 국립민속박물관]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4
시원(試院)에 경관(京官)과 같은 고시관(考試官)으로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私情)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시원(試院) : 과거시험을 치르는 곳. 시소(試所), 과장(科場).
경관(京官) : 지방관(地方官)과 구별하여 서울의 중앙 관아에 소속된 관직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시험관.

 

수령으로서 고시관(考試官)이 되면, 반드시 제 고을 유생(儒生)들과 서로 관절(關節)을 통하여 사사로운 일을 행하려 도모하는데, 몇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온 고을이 원망을 품을 것이니, 슬기로운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무릇 수령으로서 고시관이 된 사람이 팔짱 끼고 입 다물고 허수아비처럼 앉아만 있어도 또한 의리가 아니다.

▶관절(關節) : 뇌물을 바치고 청탁하는 것.

 

()을 임금에게 상주하는 날에는 자기도 그 끝에 서명하게 되니 만약 경관(京官)이 사사로운 일을 행하였다면 그 죄를 수령도 마땅히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그 지위에 있으면서 어찌 자리만 차지하고 있겠는가.

() : 여기서는 과거 급제자 명부인 방목(榜目)을 의미.

 

경관이 졸문(拙文)을 뽑으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좋은 글을 버리려 하면 다투어야 하고, 뇌물을 받은 흔적이 있으면 다투어서, 반드시 전 방()이 하나라도 공도(公道)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한 도()의 사람이 모두 그의 명성을 찬양할 것이다.

무릇 수령이 된 사람은 그릇이 작으면 그의 명예가 한 고을에 그치지만, 그 그릇이 크면 명성이 온 도내에 가득하여 인품이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