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3
무릇 일용 물품의 구매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凡日用之簿 不宜注目 署尾如流)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
학궁(學宮)과 여러 고(庫)의 하기(下記)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지만, 주리(廚吏)나 현사(縣司)의 하기(下記)는 절대로 자세히 보지 말고 속히 화압(花押) - 방언으로 수례(手例)라 한다. - 을 치는 것이 좋다. 비록 지나친 지출이 있더라도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된다.
▶학궁(學宮) : 성균관(成均館)의 별칭인데, 여기서는 향교(鄕校)를 말한다. ▶여러 고(庫) : 민고(民庫), 진휼고(賑恤庫) 등 각 군현에 설치되어 있는 창고. ▶하기(下記) : 금전 지출을 적은 장부. ▶주리(廚吏) : 조선시대 지방관서의 주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향리 ▶현사(縣司) : 현(縣)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 즉 고을 원. ▶화압(花押) : 각종 문서에 자신의 성명이나 직함 밑에 본인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문자 모양의 표지 |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풍속은 책객(册客)에게 명하여 대조 검사하게 하니 책객이 정직하게 샅샅이 살피면 비방하는 소리가 물 끓듯 일어나서 ‘책객이 어찌 정사(政事)에 간여하느냐.[客何干政]’라는 문구가 반드시 폄목(貶目)에 오를 것이고, 책객이 사정을 두어 농간을 부리면 비웃는 소리가 쏟아져 나와서 아전들과 이익을 나누어 먹는 폐단을 막아낼 길이 없을 것이다. - 아래 병객조(屛客條)에 나온다. -
▶책객(册客) : 수령의 자제와 친척 등을 말한다. ▶폄목(貶目) : 감사(監司)가 해마다 두 차례씩 수령의 치적(治績)을 상ㆍ중ㆍ하로 매겨서 중앙에 보고하는데, 하등으로 보고하는 일이다. 폄제(貶題)라고도 한다. |
또 혹시 토서(土書) - 속말로 언문(諺文)이라는 것이다. - 로 번역하여 내사(內舍)에 바쳐서 먹도장을 받은 후 서로 대조하게 되면, 규문(閨門)이 엄하지 못하여 사리와 체면이 어그러지게 되니 모두 해서는 안 된다. 무릇 내사(內舍)에 바치는 물건은 모두 격식을 정하여 그달 초하루에 납부하도록 하고 - 아래 절용조(節用條)에 나온다. - 날마다 바치는 물건은 한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해놓으면 절대로 사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규문(閨門) : 부녀자가 거처하는 안방.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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