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2
무릇 포목과 비단을 사들일 경우에 인첩(印帖)이 있어야 한다.
(凡布帛貿入者 宜有印帖)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이노(吏奴) :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衙前)과 관노(官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읍마다 반드시 읍시(邑市)가 있는데, 물건을 사들이는 이노(吏奴)들이 관에서 사들인다는 것을 빙자하여 포백(布帛)을 강제로 헐값으로 사거나, 또는 내사(內舍)나 책방(册房)이 사사로이 사들이면서 몰래 그 값을 깎거나 하면 이노(吏奴)들이 그 모자라는 돈을 물어넣기도 하고 혹은 장사꾼이 앉아서 값을 손해 보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원한을 사게 되는 일인데 관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읍시(邑市) : 읍의 시장. 정기 시장은 1개월에 6회씩 열리는데, 지방의 시장은 2ㆍ7장 또는 3ㆍ8장으로 하였다. ▶내사(內舍) : 지방 관아의 안채로 즉 내아(內衙)이다. ▶책방(册房) : 고을 수령의 비서(秘書)사무를 맡아 보던 사람이다. 수령이 사사로이 임용한다. |
부임하는 처음에 시장(市場)을 맡은 아전 - 호방(戶房)이 맡기도 하고 다른 아전이 맡기도 한다. - 에게 명령하여 두루 포백상(布帛商)들에게 알리기를,
“앞으로 관에서 포백을 사들일 때는 반드시 인첩(印帖) - 첩문(帖文)에 인장을 찍은 것인데 크기가 손바닥만 하다. - 이 있으니 이 인첩이 없으면 관에서 사들이는 것이 아니다. 인첩의 하단에는 받은 값을 너희들 손으로 적어서 아전으로 하여금 도로 바치게 하여 후일의 증거가 되게 하라.” 한다.
인첩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줄에 갑자(甲子) 2월 초6일 관무첩(官貿帖), 둘째 줄에는 여덟새 무명베[八升棉布]2필, 셋째 줄에는 아홉새 모시베〔九升苧布〕1필, 넷째 줄에는 열새 표주〔十升表紬〕 1필, 다섯째 줄에는 수노(首奴) 득손(得孫)이 한가운데 인장을 찍는다.
매매가 끝나면 판 사람 이명담(李命聃)이 자필로 그의 이름을 쓰고, 줄마다 값을 기록하여 도로 바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사들인 포백을 혹시 바꿔치기하는 수는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원망이 없을 것이다.
팔도(八道)의 풍속이 각각 다르니 만약 아전들의 습속이 순후하여 본래 농간하는 폐습이 없으면 이런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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